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99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제주도 ○○군 ○○읍 ○○리 1654번지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30.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 8. 23.경 적 포탄에 “좌 제3족지 절단, 좌 족부 열창(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 청구인에게 “좌 족부 열창(진구성)”은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되나 “좌 제3족지 절단”은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30. 해병대 ○○기생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1952. 8. 23. 적포탄에 부상을 당하여 미 구축함에서 수술을 받은 결과 좌측 제3족지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후 부대로 복귀하여 영내 의무실에서 약 3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인우보증인이 있음에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상이를 단순한 질병으로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부산○○병원에서도 좌 제3족지 절단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동 상이 역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좌 제3족지 절단이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신체검사는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영년월일은 “1950. 8. 30.”로, 전역년월일은 “1956. 7. 2.”로, 전역구분은 “희망”으로, 군경력은 “사병군번 : ○○, 상훈기록 : 무성화랑훈장 51. 2. 1. (훈번:○○), 무성화랑훈장52. 3. 10. (훈번:○○), 6.25 종군기장 52. 6. 25. (훈번:○○)”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3 중족지 관절 이단, 좌측 족부”로, 상위경위는 “청구인은 1952. 8. 23.경 여도 근무중 적포탄에 상이를 입음. 입대일자 : 1950. 8. 30., 전역일자 : 1956. 7. 2., 전투경험 : 1950. 9. 15. - 9. 30. 경인지구 외 5곳, 본인제출자료 : 표창장, ※병상일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좌 제3족지 절단”은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좌 족부 열창(진구성)”은 현상병명이 열상인 점과 소대 전우인 강○○이 전투중의 부상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투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4. 24. 부산○○병원에서 “좌 족부 열창(진구성)”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제3족지 절단이 있으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같은 소대에 근무하던 청구인이 적포탄에 좌측 제3족지 및 복부 등에 부상을 입고 미 구축함정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대로 돌아와 약 3주간 치료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족부 열창(진구성)”의 상이 뿐만 아니라 “좌 제3족지 절단”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좌 제3족지 절단”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동 상이가 전투중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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