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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923-23 ○○아파트 나-1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6. 평안남도 ○○지구 전투에서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 후 1951.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백병전을 벌이다 절벽에서 추락하여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나 진단서상 “총상흔”소견 보이므로 “좌액와부 총상”은 전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 ○○산 전투를 필두로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1950.11.경 평남 ○○지구 전투에서 팔에 총상을 입었고, 그 후 1951.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다리에 상이를 입어 특별상이기장을 받고 명예전역을 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좌액와부총상흔”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팔에 총상을 입었고 겨드랑이 부분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을 받았으며, 좌액와부가 어느 곳인지도 몰랐는 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특별상이기장을 받은 상이처인 “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총상을 입은 곳이 아닌 “좌액와부총상흔”만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상 “총상흔”소견으로 보아 전투중에 “좌액와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1. 26. 평남 ○○지구 전투에서 팔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 후 1951. 10.경 ○○ 백마고지 전투에서 백병전을 벌이다 절벽에서 추락하여 좌측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99. 10. 22.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명예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1. 15.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액와부 총상흔”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24.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액와부 총상흔”으로, “거주표:1952. 2. 7. 명예제대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2000. 9.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현상병명중 “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진단서상 “총상흔”소견으로 보아 전투중에 “좌액와부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7. 7.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6ㆍ25 전쟁 당시 청구인의 소대장으로 복무하였다는 예비역 육군준장 청구외 장○○이 2000. 12. 9. 작성한 입증서에 의하면, 전쟁 당시 분대장이었던 청구인이 1951. 10.경 백마고지 전투에서 중공군과 백병전을 벌이다 10여미터의 절벽에서 추락하여 좌측 다리부분에 극심한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 15. 육군본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육군참모총장은 2000. 4. 24. 작성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업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거주표 및 명예제대자명부 등을 재확인한 후 2001. 2. 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족관절 절단”으로, 상이경위란은 “거주표:1950. 7. 17. 입대, 1950. 12. 8. ○○육군병원에서 △△육군병원 입원, 1951. 11. 20. □□육군병원 입원, 1952. 1. 5. ◇◇육군병원 입원, 1952. 2. 7. ○○에서 명예제대, 1952. 2. 1. ○○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상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우족관절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예제대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아) 2001. 2. 12. 경기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전박부 총상흔”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의 상이가 “우족관절절단”으로 되어 있고, 전쟁이 치열하던 1952. 2. 7. 특별상이기장을 수상하고 명예제대하였던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청구인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현상병명이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 액와부총상흔”으로서 청구인의 우측 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예제대자명부의 “左”와 “右”의 기록을 하다가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2000. 4.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동 확인서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자 육군본부에서 동 확인서가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고 2001. 2. 2.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족관절 절단”으로 기재한 후 입원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재발급한 점, 현대정형외과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 액와부총상흔”에서 “1)좌,족관절외과골절(진구성) 및 외상성관절염(후유증상), 2)좌,전박부 총상흔”으로 변경하여 재발급한 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 발목의 골절과 좌측 전박부의 총상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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