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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7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80-1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중이던 1967. 9.경 지역정찰을 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 상이(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 좌 제3수지 근위지부 및 좌 대퇴부 외측 하부 창상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 30. 청구인의 상이중 “창상반흔(좌 제3수지 근위지부, 좌 대퇴부 외측 하부)”은 전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중이던 1967. 9.경 지역정찰을 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 손과 발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67. 12. 31. 만기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 및 진단서가 증명하고 있으므로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의 상이처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창상반흔(좌 제3수지 근위지부, 좌 대퇴부 외측 하부)”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은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상반흔(좌 제3수지 근위지부, 좌 대퇴부 외측 하부)”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1. 4.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참전중이던 1967. 9.경 지역정찰을 하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 상이(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 좌 제3수지 근위지부 및 좌 대퇴부 외측 하부 창상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0. 8. 14.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 4.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68. 4. 29. 만기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으로, 상이경위는 “1967. 9.경 지역정찰중 상이를 입음, 병상일지 없음”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 좌 제3수지 근위지부 및 좌 대퇴부 외측 하부 창상반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현상병명에 대한 진단소견이 창상반흔인 점과 청구외 정도한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좌 제3수지 근위지부 및 좌 대퇴부 외측 하부 창상반흔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0. 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청구외 정○○은 1967. 8.내지 9.경 청구인이 입원하여 있는 병원에 찾아가 본 바, 청구인이 지역정찰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다리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320-1번지 소재 ○○외과의원 의사 강○○이 발행한 2001. 2.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창상반흔 및 굴곡건(단열랑) : 우 제2수지 손상, 중절관절 내측, 창상반흔 좌 대퇴외부하측, 좌 제3수지 근위지절부”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 “우측 2번째 손가락 가운데 안쪽 관절부에 약 3Cm가량 ㄱ자로 창상반흔이 보이고 굴곡장애를 보이며, X-Ray상 굴곡건단열창이 보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정○○의 인우보증 및 진단서가 증명하고 있으므로 “우 제2수지 말절 관절부 유착”의 상이처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청구인의 손과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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