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54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경기도 ○○시 ○○동 174-2번지 ○○빌라 10동 2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9.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2. 12.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와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귀의 상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이기장수여사실과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00. 12. 1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동굴속에서 전투를 한 관계로 폭음에 의한 상이(난청 및 이명증세)를 입어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위 병원에서는 고막은 파열되지 아니하였고 이명 및 난청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법이 없어서 자연치유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청력에 대한 치료는 포기하고 자연치유를 기대하였는데, 처음 3주간은 많이 회복되었으나 그 후 진전이 없었으며 약 10년이 경과하면서부터는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귀의 상이에 대하여도 전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어깨와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중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만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기장수여 사실과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전상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상훈개인카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1. 대위로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2.”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 견관절 총상 후유, 2)좌측 견관절 유착성 견관절 낭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상훈개인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5. 육군 제○○병원에 소속되어 있을 당시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상이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시 진단명은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으로 되어 있고, 1953. 2. 12. 위 상이가 발병하여 1953. 2. 18. 초진을 받고 입원 치료후 1953. 6. 13.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귀의 상이와 관련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없다. (라)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은 6.25전쟁 당시 청구인과 같은 대대에 근무하고 있던 소위로서 1953. 2.초경 689고지를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던 중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689고지 전투상황을 물었으나 청구인의 응답이 없어서 옆의 사병에게 물었더니 청구인이 동굴속에서 전투를 하다가 포격 등으로 고막에 이상이 생겨 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17.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좌 견관절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자로서, 상이기장수여 사실과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투중 좌 견관절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양측 청력 소실을 주소로 한 환자로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8데시벨 좌측 52데시벨로 나오고 뇌간유발검사상 우측 1KHZ(70dB), 3KHZ(75dB) 좌측 1KHZ(70dB), 3KHZ(75dB)으로 나와서 청력에 대한 재활이 필요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어깨뿐만 아니라 귀에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바, 청구인이 귀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귀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다만 상이기장수여 사실과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견갑 관절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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