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3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43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8.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1952. 1. 5. ○○전투 중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 후 늑막염과 폐렴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좌 대퇴부 총상"은 전상으로 인정하되, "늑막염과 폐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51. 8. 9. 군에 입대하여 참전 중 가벼운 총상도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질병으로 늑막염과 폐렴이 주요 원인으로 인하여 147일 동안 병원생활을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당시 군의관은 큰 주사바늘로 마취도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염증물을 빼내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자 1953. 1. 10. 이등병으로 제대시켰다. 나. 제대 후에는 형편상 병원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당시 ○○병원 간호사의 조언으로 온갖 약초를 이용,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꾸준히 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시골에서 홀로된 몸으로 살고 있다. 다. 청구인이 ○○관리단에 병상일지가 있는지 조회한 결과, 병상일지는 없고,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에 기재된 "좌측 대퇴부 총상" 기록만 전상으로 인정하고, 병 제대 주요원인인 "늑막염과 폐렴"은 육군에서 병상일지를 보관하지 않고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에 한 줄로 간단하게 기록하는 바람에 누락되었는바,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본질이 전도되어 있다. 라. ○관리단에서 1950년대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육군에 병상일지가 미보관되어 있다고 회신한 내용이 명백함에도 심의사항 처분통지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모순이 있다. 마. 약 1년 6월기간의 군복무중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시 147일 동안 가벼운 총상만으로 어떻게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가 있으며, 병상일지 보관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심의사항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재발급요청서, 병적증명서,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 사본, 군복무기록카드 사본, 등록신청서, ○○관리단 자료조회결과 회신, 엑스레이 흉부사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비해당 결정 통지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0. 일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1. 5. 양구전투 중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으며, 그 후 늑막염과 폐렴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4.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2004. 1. 5. ○○관리단의 자료조회 결과 회신에 의하면, ‘귀하께서 요청하신 병상일지는 ‘50년대 열악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육군에 미보관되어 있으며, 추가로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입원에 관련된 기타자료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내용란에는 병상일지 미보관,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 사본 1부, 군복무기록카드 사본 1부. 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7. 16.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좌퇴부, 늑막염/폐렴(추정)"으로, 현상병명은 "1.좌측배 2.허벅지총상"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사단 소속으로 ○○리 전투 중 허벅지 총상 후 3개월 치료 후 재배치되어 전투 임무 수행 중 늑막염과 폐렴으로 ○○, △△, ○○병원 후송으로 청구인이 진술" 하였다고 되어 있다. (마) 2004. 8. 24. 보훈심사위원회는 ‘늑막염과 폐렴’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동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전투 중 발병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대퇴부 총상’은 상이기장 명부상 기록 등에 의거 전투 중 부상 상이처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좌 대퇴부 총상"의 상이뿐만 아니라 "늑막염과 폐렴"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늑막염과 폐렴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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