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선우 ○○ 서울특별시 ○○구 ○○동 195-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상 및 우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1. “좌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9월경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인민군의 총 개머리판에 우측 눈을 다쳐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그 후유증으로 현재 우측 눈이 잘보이지 않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좌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이 전투중 좌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었으나, 우측 눈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9. 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 1952. 2. 27.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하퇴부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관통창, 좌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左大下腿部破片創”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자명부 및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중 “좌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1998. 5. 26.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명병은 “각막혼탁 및 포도막염(우안), 이명(우측), 감각성신경난청(양측), 노인성난청(양측), 좌대퇴부 관통창 및 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반흔”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1. 청구인의 상이중 “좌 대퇴부ㆍ하퇴부 파편상”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9월경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인민군의 총 개머리판에 우측 눈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대하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는 점, 명예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 대하퇴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하퇴부 파편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우측 눈의 부상은 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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