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6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6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하복부 창상 탈장, 우슬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8. “우슬부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하복부 창상 탈장”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1951년 2월 초순경에 강원도 ○○산 지구 전투에서 적군의 직사포 파편에 의하여 하복부 창상 탈장과 대퇴부(우슬부) 관통상을 당하여 ○○육군병원 및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1. 6. 15. 명예제대하였는 바, 군 기록상 원상병명에는 우슬부 관통상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하복부 창상 탈장의 상이를 입은 사실도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복부 창상 탈장”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이 전상으로 주장하는 상이처 중 “하복부 창상 탈장”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22.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5. 전역한 자로서, 원상병명이 “좌대퇴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장소가 “좌대퇴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진○○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2. 18.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하여 복부와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명예전역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하복부 창상 탈장, 우슬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28. “우슬부 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하복부 창상 탈장”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투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우슬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하복부 창상 탈장”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 중 “하복부 창상 탈장”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 중 “하복부 창상 탈장”은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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