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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4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 구 ○○ 동 ○○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7급 302호의 공상군경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1977. 7. 23.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총성에 의하여 양측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좌 감각신경성 난청”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0. 12. 4.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 사단에 소속되어 훈련 중 총성으로 청각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고,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판정을 받은 후 의병제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좌측 귀는 공상으로 인정하고 우측 귀는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갑 1급을 받았고, 육군에 입대하여 고된 훈련을 마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우측 귀의 청력을 상실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우측 귀의 상이는 병상일지 기록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 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7.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3. 9. 의병 전역하였다. (나) 2000. 9. 18.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977. 10. 20. 근무 중 상이를 당하였으며,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 난청(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11. 14. 보훈심사위원회는 “좌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 복무시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으로 인정하되, 우측 귀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1977. 6.경에 외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1977. 7. 23.) 전 질병으로 보이며, 군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신규(2001. 1. 31.) 및 재심(2001. 3. 29.)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좌측 귀에 대하여만 감각신경성 난청 고도의 상이 정도 및 소견으로 7급 302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도 7급302호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2000. 12. 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2001. 4. 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고 2001. 4. 18. 이 건 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2. 4. 이 건 처분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를 수령한 것은 청구외 한○○ 이고, 청구인이 언제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우측 귀)”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위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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