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30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전광역시 ○○구 ○○동 3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구 전투에서 “좌 무지 근위지골 이하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좌 제3수지 완전 강직,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3. 29. “좌 제1수지 절단”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구 전투 중 귀에 부상을 당하여 현재는 보청기가 없이는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난청이 심한 점, 13세 당시 난청이 있었다고 하나 군에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점, 우 제2수지와 제3수지에 상이를 입은 것 또한 확실하며 병상일지에도 수지의 약한 강직 등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 중 귀에 부상을 입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3세부터 난청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군 입대전 지병이 재발된 것으로 보여 동 질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상병명 중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전투 중 우 제2수지와 제3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 중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및 좌 제3수지 완전강직” 역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1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4. 1. 9. 명예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 병명은 “좌측 모지 절단창”으로, 기왕증란에 “13세부터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촉진 : 관절부에서 경한 강직”이라는 기록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29.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모지 절단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무지 근위지골 이하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좌 제3수지 완전 강직,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52. 6. 11. 입대 후○○사단 소속으로 인제지구 전투중 좌 검지 및 3수지 우 제2수지, 양측 귀 파편상으로 ○○육병 입원 명예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8. 31.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 중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좌 제3수지 완전 강직,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좌 제1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1. 5. 24.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 제1수지 절단 상태”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7급 803호 판정을 받았다. (바) ○○대학교 ○○병원의 2000. 6.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 무지 근위지골 이하 절단,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좌 제3수지 완전 강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한국전쟁시(환자진술) 상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0. 6. 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순음 청력도와 임피던스, 청성 뇌간 유발반응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측은 공기전도 80db, 골전도 60db, 좌측은 공기전도 110db, 골전도 85db의 청력 역치를 가진 난청이 있음을 진단하며 향후 우측 귀에 보청기를 통한 재활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제1수지 절단” 뿐만 아니라 “우 제2수지 원위지관절 이하 절단, 좌 제3수지 완전 강직,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 난청” 의 상이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병상일지에 13세부터 난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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