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경기도 ○○시 ○○동 1085-1 ○○다세대주택 B-1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7. 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와 우 수지에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1953. 2. 2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내용,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 사실로 보아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앙측 귀와 우 수지에 상이를 입어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후 명예전역하였는 바, 당시 청구인이 81mm 박격포 포탄사수로 전투에 참가하여 우 수부 파편창과 함께 폭음 등으로 인해 좌측 귀는 고막파열상을 입고 우측 귀도 이상이 있어 화천야전병원,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건 상이로 인하여 약 15-16년전부터 현재까지 보청기에 의존하여 살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명령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전역하였고, 1952. 11. 5. ○○육군병원, 1952. 11. 13.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7. 5.”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수부 제2,3수지 중수지관절 부분강직 및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51. 8. 16. ○○사단 ○○연대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내용,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수부 제2,3수지 중수지관절 부분강직 및 반흔”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청각장애의 원인은 미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7. 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양측 귀와 우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상이중 “우 수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거주표상 입원기록, 진단내용,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 사실로 보아 전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는 그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부상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주표상 입원기록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상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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