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4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135-1 ○○아파트 107-7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1년 4월 한ㆍ미합동 팀스프리트 훈련 중에 허리부상을 입고 서울○○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96.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폐결핵 경도"는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에 해당하나,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1.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년 4월 한ㆍ미합동 팀스프리트 훈련 중에 계곡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으나 군병원의 정식 입원기록이 있으면 진급에 불이익이 있어 입원하지 않고 침술원 등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왔고, 그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1989년에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였으나 당시 특별한 외상이 없이 입원할 수 밖에 없었던 점, 현역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어 3개월간 국군○○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6. 9. 30. 정년퇴역하였다. (나) 국군○○병원, ○○병원 등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이 1986년 4월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하여 1989. 10. 19. ○○병원에 입원하였고 다시 1989. 10. 2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ㆍ치료한 후 1989. 11. 29. 퇴원하였으며 1989. 12. 23. "HIVD L4-5"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2) 1989. 10.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통, 우측 둔부 및 하지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찰소견상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상으로 보이며 심한 보행장애, 요추부 굴신 - 신전운동의 제한소견을 보이며, 척추전산화 촬영소견상 이에 상응하는 이상 소견을 보이는 바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3) 국군○○병원의 의무조사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0. 20. ○○병원에서 후송 온 환자로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구인의 의사에 의하여 수술요법을 시행치 않고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다)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2005.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요통 및 좌측 하지로의 방사통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부정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 등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5. 8.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1년 4월로, 장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신경섬유종 좌 상완부, 폐결핵 경도 좌상엽"으로, 현상병명은 "제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 확인란에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8. 9. ○○병원, 1984. 8. 21. □□병원, 1984. 10. 21. ○○병원, 1989. 10. 19. △△병원, 1989. 10. 20.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1984년도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1989. 10. 19. ○○병원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없이"로 기록되어 있고,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이 입대 18년경에 진단된 "폐결핵 경도(1984. 8. 9. 진단)"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81년 4월 한ㆍ미합동 팀스프리트 훈련 중 허리를 다쳤으며, 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년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없이"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요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