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58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1426번지 ○○아파트 206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5.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헬기에서 떨어져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과 “말라리아”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0. 16. 청구인의 상이중 “말라리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5.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8.경 ○○ 365고지 부근에서 헬기가 착륙할 무렵 베트콩의 사격으로 인하여 헬기가 급상승하였고 이 때 같이 타고 있던 미군 병사가 청구인을 떠밀어 헬기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중 말라리아에 걸려 제○○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귀국후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허리 후유증으로 약 20일 동안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허리에 부상을 입을 당시는 전쟁중이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외 홍○○와 청구외 여○○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를 다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전역후 허리후유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이 확인되는 “말라리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말라리아”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수검통지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4.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 3. 20. 전투중 상이를 입고 1968. 4. 6.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70. 3. 28. 전역을 하였고, 원상병명은 “말라리아”이며, 현상병명은 “제2요추, 제12흉추 압박골절, 요추증”이으로 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하는 ○○의료원에서 2000. 10. 19.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제1,2요추 압박골절”이고, “군복무 시절 헬기에서 추락하는 사고로(본인 진술) 발생한 상기 병증으로 요통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이 확인되는 “말라리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소대 전우라고 하는 청구외 여○○가 2000. 12. 2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여○○는 청구인이 1968년 ○전투에서 허리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홍○○가 2001. 1. 7.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홍○○는 청구인이 ○○ 전투에서 헬기에서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제2요추,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요추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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