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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2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159-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1년경 873고지 전투에서 좌하지관통상 및 허리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1. 23. 관련기록이 확인되는 좌하지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51년경 ○○사단 소속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873고지 전투에서 좌하지 관통상을 입고 쓰러져 적군에게 붙잡히는 순간 뿌리치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면서 척추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당시 군의관은 관통상에 대한 응급치료만 하고 청구인이 고통을 호소하는 척추,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자연히 낫는다고 하면서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에도 이에 대한 병명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다. 동 상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제대 후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결혼도 못하였는데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 수여기록 및 진단내용으로 부상사실이 확인되는 좌하지관통상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척추, 허리부상은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장교자력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사항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2.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소대장으로 복무하던 1951년경 873고지 전투에서 좌하지관통상 및 허리부상을 입어 좌하지반흔(관통상), 제4-5요추부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부추간판섬유륜팽륜 및 다발성섬유륜팽륜의 현상병명(경기도 ○○시 ○○구 소재 ○○병원 진단서)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7. 12. 거주표상 1951. 7. 20. ○○육군병원에서 ○○로 전원된 기록이 있고, 1951. 11. 5.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명부내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행하였으며, 병적기록표에는 청구인이 1960. 2. 29.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7.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 수여기록 및 진단내용을 고려하여 좌하지관통상은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되, 허리부상에 대하여는 관련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 또는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위 좌하지관통상의 상이를 입을 당시에 허리부상을 같이 입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리와 관련된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좌하지관통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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