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9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충청남도 ○○군 ○○읍 ○○리 491-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51. 3. 5. 대전차지뢰 폭발로 상이(안면 화상, 양쪽 귀 고막파열, 양쪽 눈ㆍ허리ㆍ좌측 다리 부상 등)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좌하지 타박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0. 12. 15.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한국군 독립대대(치안부 대대)에 파견되어 복무중 부대 이동지 답사차 차량행군을 하다가 적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의 폭발로 청구인이 탑승한 차량이 허공높이 날렸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안면 전체와 목 일부에 화상, 양쪽 귀 고막파열, 양쪽 눈 부상, 양쪽 발목 골절 및 타박상, 왼쪽 다리 골절, 요추 탈골 등의 중상을 당하여 현재는 시력 감퇴 및 결막염, 청력 감퇴 및 이명, 요통, 양 발목 약화 등으로 체력이 약해져 평생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좌하지 타박상”만을 전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찾아 내든가, 청구인에 대한 인우보증을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현상병명 중 감각신경성 난청, 퇴행성 척추증, 만성 결막염 및 근시성 난시는 전공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현상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문서, 상이기장 수여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58. 7. 31. 전역하였다. (나) 2000. 9. 1.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사단에 소속되어 강원도 ○○군에서 전투중 1951. 3. 5. 부상을 당하였으며, 원상 병명은 “좌각부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허리와 안면부 및 목, 양측 눈과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 중등도 난청, 좌측 : 중등고도 난청), 퇴행성 척추증(중증), 만성 결막염 및 근시성 난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상이기장 수여 명령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전투중 “좌하지 타박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좌하지 타박상”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외 라○○(한국전쟁당시 청구인을 직접 보좌하였다고 주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년 봄에 작전명령을 받고 임무수행중 차량(3/4톤)이 적이 매설한 대전차지뢰에 걸려 청구인이 화상과 골절상 등 전신에 중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6개월여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 3. 5. 전투중 대전차지뢰의 폭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우측 : 중등도 난청, 좌측 : 중등고도 난청), 퇴행성 척추증(중증), 만성 결막염 및 근시성 난시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 외에는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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