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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27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709-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2. 1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중이던 1999. 10.경 포사격 참관시 포성에 의하여 청력장애를 입었고, 2000. 6. 20. 국군○○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폐결핵”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2.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군의 실상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포사격 참관시 포성에 의하여 청력장애를 입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1999년경 ○○사단 ○○부대에서 근무시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인격적인 모욕을 받음으로써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을 입게 되었는 바,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본병적사항,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2. 18.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2. 6. 30. 상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10.”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76. 12. 18. 입대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99. 10.경 한미합동 훈련인 독수리 훈련 보안담당관으로 훈련에 참가중 포병 TOT 사격시 근접거리에서 사격장면 참관후 이명증세 발병, 01. 7. 결핵성 늑막염으로 ○○병원 입원 치료중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증상 호소하였으나 고막에 이상없고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진단, 직보관 교육중 청력감소 및 이명증상 악화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1996. 10. 8.자 청력검사결과(SRT, 우측 44dB, 좌측 76dB) 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11. 5.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청구인의 질병중 “폐결핵”에 대하여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되, “양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0. 이전부터 청력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발병경위가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그 외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2. 6.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70dB의 청력역치소견 보이며, 뇌간유발 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70dB의 청력소실 보입니다”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추가적인 청력소실의 가능성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2. 5.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발병장소 및 발병원인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소속 부대장으로부터 인격모욕을 받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양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리의 전도 과정은 정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나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생원인은 ① 노인성 난청, ② 청신경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혈액 순환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③ 이독성 약물(항생제 등), 외상, 소음 등으로 인해 내이 세포가 손상될 경우, ④ 뇌종양이나 신경 질환으로 인한 신경자극 전달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⑤선천적, 유전적인 내이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등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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