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군 ○○면 ○○리 244-14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54. 7. 1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79. 10. 8. 교육장교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이[원상병명: 식중독(시렐라증) 소화성궤양, 위용종 치질제거술, 현상병명: 좌측만성중이염, 고막천공,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이중 “소화성궤양”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다른 병명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소화성궤양)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장교에 의한 구타행위로 좌측고막이 천공중이염으로 악화되자 소속 중대장이 처벌이 두려워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고막재생기회를 상실하였고, 청각장애자가 되어 46년간 살아 왔으며 지금은 당뇨로 인하여 중이염이 더욱 악화되었다. 나. 군복무 당시 복통과 각혈로 입원치료를 받아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내시경 결과 위벽에 폴립(혹)이 생기고 출혈이 심하여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궤양이 되었다는 군의관의 진단을 받고 계속 약물치료를 하되 필요에 따라 수술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만기전역명령을 받는 바람에 조기 퇴원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현재까지 위통으로 고통을 겪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소화성궤양)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다. 퇴직금까지 탕진해 가면서 사회의 의무시설에서 지금까지 진료를 받아 오고 있으나 전역후 군복무 당시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신경성 당뇨까지 발생하여 합병증세로 고혈압, 심근경색이라는 질병으로 관상동맥까지 막혀 3, 4 차례 관상동맥교정수술까지 받음으로써 완전 폐인이 되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1,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심의결과통보, 2002. 9월중 신체검사결과안내(등급판정자),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3. 31. 상사로 연령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10. 8.”로, 원상병명은 “식중독(시렐라증), 소화성궤양, 위용종, 치질제거술”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중이염, 고막천공,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 당뇨병(인슐린 비의존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위 폴립”으로, 진단명은 “식중독(시렐라증), 소화성궤양, 위용종, 치질제거술”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1979. 10. 8.부터 1979. 10.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좌측 귀와 당뇨병,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소화성궤양”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 중 “소화성궤양”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마)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소화성궤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비인후과(○○시○○동 소재, 2002. 2. 15. 발급) - 최종진단 병명: 만성중이염 좌, 고막천공 - 향후치료의견: 상기병명으로 좌이염증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 및 약물 요법이 필요함. 추후 필요하면 수술적 처치를 고려할 수 있음. 2) ○○재단 서울○○병원(2002. 3. 8. 발급) - 임상적 병명: 당뇨병(인슐린비의존형), 심근경색의 과거력 3) ○○재단 서울○○병원(2002. 3. 8. 발급) - 임상적 병명: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심근경색에 대한 스텐트 삽입, 당뇨 - 향후치료의견: 협심증에 대한 약물치료가 평생 필요하며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필요로 함 (2)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 및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장교에게 구타를 당하여 “좌측 만성중이염, 고막천공”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후 군복무 당시 발병한 위 상이로 인하여 “당뇨병과 심근경색”의 질병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위 “좌측 만성중이염”등의 질병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질병에 해당하는 발병경위 및 병명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그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소화성궤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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