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7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3동 5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및 “소음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6.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소음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2002. 8. 21.자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를 하였고,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2002. 9. 18.자 신체검사 및 2002. 10. 21.자 재심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2002. 10. 22.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및 “소음성 난청(의증)”의 공상으로 2002. 5. 31. 전역한 자로서, 소음성 난청은 청구인의 병과가 포병인 관계로 대부분의 보직을 야전포병으로 근무한 경력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월남전 당시 전포대장의 직책을 맡아 화포의 5m 지근거리에서 하루에도 수 백발씩 사격을 지휘한 것이 발병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간경변에 대하여는 대전○○병원에서 2002. 10. 17.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으로 “간기능 악화 소견에 의한 식도정맥류 내시경적 결찰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식도정맥류 결찰술과 입원 및 지속적인 외래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과격한 운동이나 무리한 활동을 금해야 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등급 중 가장 낮은 7급판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의 자의적 판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3.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31. 대령으로 공상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과중한 업무”로, 상이연월일은 “1999. 4.경”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소음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연일 야외훈련장에서 현장지도를 하는 등 격무에 종사하던 중 1999. 4.경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어 자대군의관 및 개인병원에서 검사결과 간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주기적으로 자대의무실, 개인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훈련공백기를 이용하여 검사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의무심사를 한 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 2.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음성난청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월남파병시 ○○사단 155미리 포병대대 중 가장 교전이 많았던 투이호아포대 전포대장으로 근무했었고 이후 20여년간 야전에서 근무한 점 등이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음”으로 기재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중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군복무 중 공상으로 인정하고, “소음성 난청”은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공무와의 관련성 여부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대전○○병원에서 2002. 9. 18. 및 2002. 10. 21. 청구인의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혈소판 감소, 비장증대, 식도정맥류 동반”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0. 22.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상이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소음성 난청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B형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의 상이에 대해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 혈소판 감소, 비장증대, 식도정맥류 동반”의 소견으로 7급 702호로 분류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