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9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기도 ○○시 ○○읍 ○○리 385-1 ○○아파트 205-5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8. 12.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9. 4. 6. 전기감전에 의하여 다리 및 귀에 상이를 입고 광주○○병원 등에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21. “좌 하지 피부결손”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양측 유착성 중이염”은 입대전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인 “좌 하지 피부결손”에 대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9. 4. 6.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화선을 연결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상이를 입었고, 부대상관들의 의가사제대 권유에도 불구하고 떳떳한 군인으로 남기 위하여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상이의 후유증으로 제대후 20여년동안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어려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의 2002. 1. 10.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입영연월일은 “1978. 12. 8.”로, 전역연월일은 “1981. 9. 10.”로,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4. 6.”로, 원상병명은 “좌측 다리(피부결손), 양측 유착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1) 난청, 양측 2) 좌측 하지 전기화상 상흔”으로, 상이경위는 “78. 12. 9. 입대후 ○○야포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전기 감전에 의해 79. 4. 6. 다리․귀 상이로 ○○야병, ○○후병, 광주○○병원 입원 진술”로, 병상일지는 “상기 원상병명으로 79. 6. 11. ○○야병 입원, 79. 8. 3. ○○후송병원 입원, 79. 8. 25. 광주○○병원 입원, 80. 5. 19. ○○야병, 81. 5. 29. ○○후병 입원, 80. 6. 24. 광주○○병원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중 1979. 8. 3.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중이염 증세가 있었으며 국민학교, 고3때 입원 경력 있음. 현재 난청, 귀에서 윙하는 소리 들리며 그 외 증상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1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청구인의 상이중 “좌 하지 피부결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중 입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양측 유착성 중이염”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을 감안할 때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달리 군 복무중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 등에 대한 고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일반외과전문의의 “전기화상으로 인한 피부손상의 후유증, 증상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2. 8.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2. 8.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 난청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70dB), 좌측(85dB)의 역치소견 보임”이라고 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하던 중 전화선을 연결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어 “양측 유착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동 상이처도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간호기록을 보면 어려서부터 중이염 증세가 있었고 국민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 당시 이를 이유로 입원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대에 입대하기 이전부터 발병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양측 유착성 중이염”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 하지 피부결손”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