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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58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74 ○○아파트 1-14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0. 15.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8. 11. 7. 대대훈련 중 비골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90. 2. 4. 사다리 중간지점에서 떨어져 무릎을 다쳤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고 부대로 복귀한 후 1990. 4.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7. 1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비골골절"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비골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2006. 1. 4.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 1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당시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였으나 1990. 2. 4. 병사 2층 옥상 건조대에서 군복을 걷어서 내려오다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인대와 연골이 파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아 현재까지 장애를 겪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1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 건 처분 2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대훈련 도중 고정목을 박던 해머가 부러지면서 안면부에 부상을 입어 코를 다쳐 외형상 보기도 흉하고 기능장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미용적ㆍ기능적 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 2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0. 15. 해군에 입대하여 1990. 4. 15. 하사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8. 11. 7. 훈련도중 해머에 안면부를 강타당하여 "비출혈 비골골절"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1990. 2. 4.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으나 외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않고 부대에 복귀한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5. 7. 1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동 10-152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4.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2)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란에 "자세한 병력 및 이학적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이 2005. 9. 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90. 2. 4."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비골골절"로, 현상병명은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확인결과> - 병상일지 : 1989. 1. 1. ○○병원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0.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 중 "비골골절"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직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중 상이로 인정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 1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비골골절"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해서 2005. 12. 28. 서울○○병원에서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비골골절 기왕력이 있으나 미용적ㆍ기능적 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2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 1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안에서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해 현재까지 장애상태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비골골절"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인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발생사실 및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5. 12. 28.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골골절 기왕력이 있으나 미용적ㆍ기능적 장애는 경미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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