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72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105-90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1. 30.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중이던 2002. 1. 11. 국군○○병원에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뇌경색(증), 독성간염, 요도결석, 신장결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독성간염, 요로결석, 신장결석”은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뇌경색”의 질병은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2.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여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군에서 복무하였고, 1997년 국군○○병원에서 진료할 당시만 해도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점에 비추어 1997년 이후 군 공무수행중 혈소판 감소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에 국군○○병원에서 위 질병을 진단받음에 따라 전역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단지 혈소판 감소증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1. 30.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2. 6. 30. 원사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1. 11. ~ 2002. 6. 30.”로, 원상병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뇌경색(증), 독성간염, 요도결석, 신장의 결석”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증),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독성간염, 요도결석, 신장의 결석”으로, 상이경위는 “74. 5. 17. 입대하여 근무중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02. 1. 9. 안면마비 및 근육경련의 증세를 보여 민간병원 응급 후송후 군병원 입원치료후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02. 1. 11.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년 병상일지 기록 및 2002. 4. 23.자 의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1989년 혈소판 감소증으로 ○○병원에 1주일 정도 입원치료후 혈소판 20만개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퇴원후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음. 1999년 검사에서 혈소판 5만개로 확인되었고 대체로 비슷한 수치 유지되다가 내원 3일전 새벽에 좌측 반신 마비증상 있어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으려 하였으나 혈소판 3K/㎖로 낮아 국군원주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혈소판 6K/㎖정도로 낮게 나와 정밀검사 및 치료위해 본원 응급실 경유하여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9. 27.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청구인의 질병중 “뇌경색증”에 대하여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독성간염, 요도결석, 신장결석”의 질병은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연말이라 술을 자주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특별히 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여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크게 만성과 급성으로 나뉘는데, 특발성이라는 용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며, 임상경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만성, 금방 발생하였다가 소실되면 급성으로 분류되는데, 만성 자반증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환자 자신이 혈소판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파괴시키는 것으로 주로 어른에게서 발생하는데 여자에게서 많고 수년 이상을 지속하는 경우가 흔하며, 이와 대조적으로 급성 자반증은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하며, 6개월 이내에 90% 이상이 회복됨. 나. 신장결석은 칼슘, 뇨산, cystine, strevite 등의 성분이 침착하여 신장내에서 돌이 생성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신장에 머물러 있으면 신장결석, 아래로 빠져나와 뇨관에 걸리면 뇨관결석이 되는 것으로,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마) 지방공사 강원도 ○○의료원의 2002. 11.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48,000/㎕ 정도로 감소되어 있어 정밀검사 및 추적관찰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혈액종양내과 과장 청구외 김△△의 2002. 12. 14.자 소견서에 의하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 이 질환은 후천적인 질환이며 그 발생기전은 자가면역질환기전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특발성으로서 공무와의 연관성은 그 가부를 증명할 수 없고 1997년 혈소판 감소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참조하면 ……… 발병시기는 최소한 1997년 이후로 봐야 하며 ……… 본 병원에 입원 당시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아 있어 함께 발견되었던 뇌경색을 뇌출혈로 악화시킬 인자가 될 수 있었고 자가면역질환이 격무에 의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판단을 할 때 발병원인이 공무와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병의 악화요인이 공무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공무수행기간중에 발병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이 질환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 봉사하였으며, 주위 간부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상군경은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 등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신체검사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발견되었으나 그 후 별다른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2. 1.경 좌측 반신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입원한 것으로 미루어 위 질병이 만성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김△△의 소견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위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기록은 없는 반면,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의무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자연발생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전문가의 견해도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을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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