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면 ○○리 623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197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72. 12월 참호 격투훈련중 복부, 허리, 머리 등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73.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은 군 입대 10개월만에 발현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화성궤양의 경우 만성적인 경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요추부 관절염"은 병상일지상 요통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여 2002.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상이처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요추부 관절염"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한 후 고참병으로부터 잦은 구타를 당하여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참호 격투훈련을 받다가 낙상하여 허리를 다쳤으며, 이와 함께 장파열로 인한 복부수술까지 받았는 바, 육군본부에서는 십이지장궤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신체검사도 요추부 관절염에 한정하여 받는 바람에 증상 경미로 판정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72. 2. 25."로, 전역일은 "1973. 6. 30."로, 전역 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3. 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2년 1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출혈성"으로, 상위경위는 "1972년 12월 훈련중 뇌출혈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입원진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2. 12. 21. 수도병원으로 긴급후송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3. 1. 7.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출혈성 십이지장궤양"은 군 입대 10개월만에 발현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소화성궤양의 경우 만성적인 경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요추부 관절염"은 병상일지상 요통으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경미"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소화성"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사고장소 및 경위는 "○○사단 의무중대에서 척추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실가료중인 환자로서 갑자기 구토와 함께 피를 토하여 응급후송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입원하여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 (…중략…) 1973. 4. 9. 시험개복술, 양측미주신경절제술, 유문성형술을 시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최○○의 2002. 12. 2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청구인이 고참들에게 자주 구타를 당하여 자대의무대에서 수시 입원치료를 받았고, 참호 격투훈련중 의식을 잃고 수송된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의 진단하에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발병경위가 ○○사단 의무중대에서 척추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실가료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여 응급후송되었다고 기록된 점, 입대한지 10개월만인 1972년 12월경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을 받은 점,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유전적ㆍ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고참병으로부터 잦은 구타와 참호 격투훈련중 낙상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요추부 관절염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십이지장궤양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상이처거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3)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 관절염"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경미"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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