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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19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16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질병[원상병명: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호전), 현상병명: 우측 고관절 강직(우 고관절 활액막성 연골증의 후유증), 우측 고관절 활액성 연골종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중 “좌 감각신경성 난청”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다른 병명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지원입대하여 복무 중 ‘좌 감각신경성 난청 및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의 질병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점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입영당시에는 신체건강한 상태였으나 입영 후 기초군사훈련교육과 주특기별 후반기 교육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 중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1,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안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2.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호전)”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강직(우 고관절 활액막성 연골증의 후유증), 우측 고관절 활액성 연골종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국군○○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진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초진단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최종진단명은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9. 17.자 진료기록에는 “ocs both hip & knee joint pain x 10yrs(10년 동안 양쪽 둔부 및 무릎관절 통증)”으로, 임상기록의 현병력란에 “본인(청구인)도 10년째 관절염 증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우측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0. 청구인의 질병(우측 고관절 관절염, 좌 감각신경성 난청) 중 “우측 고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0년 동안 관절염증세와 양측 둔부 및 무릎관절에 통증이 있어 왔으며 “퇴행성”으로 진단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는 2000. 3. 2. 고관절 통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고, 그 외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청구인의 상이 중 “좌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행정심판제기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았음)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0.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좌측 난청을 호소하나 뇌간유발반응검사(보훈병원)상 정상소견 보임”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의 2001. 12.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할액막염 혹은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의 2002. 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강직(우 고관절 활액막성 연골증의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심한 군사훈련교육 등을 받는 과정에서 “우측 고관절 활액막염”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0년 동안 관절염증세와 양측 둔부 및 무릎관절에 통증이 있어 왔고 우측 고관절 관절염이 퇴행성으로 진단된 점, 그 외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2002. 10. 30.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좌측 난청을 호소하나 뇌간유발반응검사(보훈병원)상 정상소견 보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을 바탕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등외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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