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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울산광역시 ○○구 ○○동 436-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5. 2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 수지와 쇄골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53. 8. 3. 명예전역 하였다는 사유로 2001. 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증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2001. 7. 16.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은 후, 육군본부의 새로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문을 첨부하여 2002. 8. 27.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2. 9. 30. 새로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확인서 및 관련증거(명예제대증서, 입원기록 명시된 거주표, 상이기장수여 명령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좌 제3, 4수지 절단』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확인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손가락상해는 제 ○○야전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밀려드는 환자들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는 응급치료조차 받지 못하여 진료기록에 어깨부위의 상해가 누락된 점, 전투에 함께 참여한 인우보증인들이 인우보증서에서 좌측어깨 부상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견갑관절 운동제한 좌쇄골 진구성골절“ 부분도 전투중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8. 3.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울산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2002. 4.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쇄골 골절과 좌 3,4수지 절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좌 견갑부위의 심한 운동장애를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년 5월경”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3,4수지”로, “현상병명은 “좌 수 제3지 및 제4지 원위지부 절단, 좌 견갑골관절 운동제한, 좌 쇄골 진구성 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1952년 5월경 고성지구 적신 기습작전 중 좌수3지 원위지부 절단, 좌수 제4지 원위지부 절단, 좌쇄골 진구성 골절상으로 1953. 6. 3.야전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표엔 1953. 6. 3. 59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4. 육군본부에서 ‘좌견갑관절 운동제한, 좌 쇄골 진구성 골절’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좌견갑관절 운동제한, 좌 쇄골 진구성 골절”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 중 “좌 제3,4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동 상병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신△△ 및 최△△의 2002. 11.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최□□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사단 ○○연대 3대대 3중대 화기소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보증인과 소대전우로서 근무 중 1953. 5. 20.경 동부전선의 ○○지구 355고지 전투에서 피보증인 좌측 손과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투 중 “좌 3,4수지 절단”외에 “좌견갑관절 운동제한, 좌 쇄골 진구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좌 3,4수지 절단부분은 상이기장수여명령지 등에 의해 입증이 되나 “좌견갑관절 운동제한, 좌쇄골 진구성 골절”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위 상이가 전투중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중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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