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북도 ○○군 ○○읍 ○○리 504-4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5.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2. 11. ○○고지 전투에서 적 포탄에 “좌측 엄지손가락 구축 및 운동제한”과 “좌측 옆구리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9. 15. 청구인의 상이중 “좌 액와부 파편창”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좌측 엄지손가락 구축 및 운동제한”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6. 5.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2. 11. 하순경 ○○고지 전투에서 적 포탄 파편에 좌측엄지손가락골절, 가슴, 옆구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소재 모 국민학교에 있던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마산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좌측엄지골절로 인한 운동제한”을 사유로 명예제대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서울 야전병원에 같이 입원했던 청구외 강○○이 보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5. 12. 이후 뇌경색으로 우측 손발이 마비되어 좌측 손발을 사용해야 하는데 좌측 엄지의 운동제한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좌측 엄지손가락 구축 및 운동제한”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중 “좌측 엄지손가락의 구축 및 운동제한”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고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사실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전투중 “좌 액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져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좌 액와부 파편창”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 명예제대증서, 거주표 및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1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1. ○○고지에서 전투중 상이를 입고 1952. 12. 24.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4. 10. 명예전역하였으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측 엄지손가락의 구축 및 운동제한”과 “좌측 옆구리 반흔”이다. (나) 경상북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2000. 1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에 의한 구축 및 운동제한”과 “좌측 옆구리 및 가슴의 반흔”이고, “상기 병명으로 인한 동통 및 엄지손가락 운동제한 남아 있어 일상생활에 지장 초래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 중 “좌측 엄지손가락 구축 및 운동제한”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명예제대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좌 액와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9.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군대 동료라고 하는 청구외 강○○이 2000. 12. 12.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강창원은 서울 소재 모 국민학교에 설치된 야전병원에 청구인과 같이 입원한 사실이 있고, 당시 청구인은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 가슴, 옆구리에 부상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적 포탄에 좌측 엄지손가락을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액와부 파편창”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및 위 강○○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엄지손가락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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