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공고 학생신분으로 데모 주동자로 활동하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신문에 보도되었고, 4.19 혁명 데모 주동자로 활동사항이 인정되어 건국포장이 수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머리타박상’을 4.19 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관련자료상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병상일지상 ‘뾰족한 이물질(밤송이)이 우측 눈에 들어간 후 안구통증 및 눈부심 호소’의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이를 4.19혁명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주모자로 시위 중 곤봉과 개머리판에 맞아 전신 타박상을 입고 인근 ◌◌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전신타박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1. 12.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2012. 8. 17. ‘머리타박상’을 4.19. 혁명자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받아 2012. 8. 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상이 중 ‘머리타박상’을 4.19 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되,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4.19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3. 6. 11.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60. 4. 18. 4.19혁명 당시 데모 주동자로서 시위 중 경찰관 수십여명이 몰려와 칼빈총 개머리판, 곤봉,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함몰되었을 뿐 아니라 어깨, 허리, 팔, 다리 등 온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전신타박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동료의 도움으로 당시 ◌◌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바 있다. 나. 4.19혁명 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2차에 걸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당시 한국일보 보도기록에 머리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기사에 비중을 두고 머리타박상만 인정한 것 같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유추해볼 때 경찰관들이 머리만 집중적으로 폭행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기자로서는 우선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구체적인 보도를 하기에 앞서 함축하여 보도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다. 피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나 사실상 53여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당시 치료를 했던 병원인 ◌◌외과도 없어졌고 현재 입증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청구인은 4.19혁명 이후 부상학생으로 학비를 면제받기도 하고 사실상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 때늦게 신청을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었다. 2차 신체검사시 ◌◌병원 담당의가 데모 때는 전신타박상이 문제점이 있는 내용이니 재신청하라고까지 말하는 등 청구인은 4.19혁명 때 입은 이 사건 상이로 현재까지도 고통 받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주모자로 시위 중 곤봉과 개머리판에 맞아 전신타박상을 입고 인근 ◌◌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전신타박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1. 12. 2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머리타박상’을 4.19 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아 2012. 8. 6.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신청인은 4.19혁명 당시 ◌◌공고 학생신분으로 데모 주동자로 활동하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당시 신문에 경위가 보도되었고 혁명당시 교사, 동료 시위참가자, 시위 진압경찰 등의 인우보증상 머리의 심한 타박상으로 ◌◌ ◌◌외과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4.19혁명 데모 주동자로 활동사항이 인정되어 건국포장이 수여(1963년도)된 사실이 확인되어 신청인은 4.19 혁명 시위 도중 머리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머리타박상’을 4.19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함 ○ 신청인은 4.19혁명 시위 도중 입은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발생되어 수술을 받았고, 항상 머리가 아파 신경쇠약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소 코피를 자주 흘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등을 제출했으나 부상시점부터 51년이 경과하여 신청된 상병이 4.19혁명과 관련 부상이거나 이와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이인 고혈압, 백내장, 코피를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나. 이후 청구인은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3. 1. 4.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1963. 4. 19.자 상훈수여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소속명: ◌◌공고 ○ 훈종: 건국포장 ○ 공적요지: 데모주동자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석방됐음 라. 1960. 4. 19.자 및 19XX. 4. 21.자 한국일보 보도자료에 의하면 ‘오◌◌(◌◌공고 2년) 머리에 심한 타박상’, ‘데모 주동자 오◌◌- ◌◌고 2년’의 기록이 확인된다. 마. 4.19민주혁명회장 박○○와 4.19혁명 공로자 회원 박○○이 작성한 2013. 8. 일자미상 4.19혁명 참가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시소속: ◌◌공업고등학교 ○ 당시신분: 학생 ○ 사망 또는 부상장소: ◌◌도청 앞 ○ 사망 또는 부상일자: 1960. 4. 18. ○ 사망 또는 부상경위: 전신타박상으로 인한 눈, 코 변형 신문상에는 전신타박상으로 기재되었으나 눈을 맞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음, 코뼈부상으로 코가 변형되어 있음 바. 4. 19.민주혁명회 이사 박○○와 전○○이 작성한 2013. 8. 일자미상 4.19혁명 참가부상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당시소속: ◌◌공업고등학교 ○ 당시신분: 학생 ○ 당시부상경위: 전신타박상으로 인한 눈, 코 변형 - 4.19 혁명 주동, 전신타박상을 입어 4.19 민주혁명 OO 상이자 회장으로 역임, ◌◌◌대학교 4.19 민주혁명 부상학생으로 인정되어 학비 전액면제, 적십자에서 부상자에게 지급되는 3만원 수령 등 위 사실을 확인함 - 4.19 혁명 선봉자이며 4.18. 도청 앞 데모로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도청앞에서 시위 도중 곤봉 등으로 폭행당하여 쓰러진 신청인을 동료 함○○가 업고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 1960. 4. 18. ◌◌고생 등 3000여명의 시위대를 이끌고 데모하다 경찰과 심한 충돌로 머리가 깨져 유혈낭자로 졸도하여 ◌◌외과까지 갔으나 형사들이 뒤따라와 응급치료만 받았고, 머리가 깨진 후 항상 머리가 아프다고 평생 병원에 다녔음을 확인함 - 1960. 4. 18. 시위당시 곤봉과 개머리판 등 집단폭행에 피투성이가 된 신청인을 본인 및 친구들이 업고 ◌◌외과에 입원시켰으나 응급조치 후 곧바로 수감되었고 석방 후 2일간 입원치료 받았으나 현재 그 후유증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있음을 확인함 - 4.19 혁명 시위 도중 입은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과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되어 수술을 받았고, 항상 머리가 아파 신경쇠약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평소 코피를 자주 흘렸다고 주장하며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처방전 등을 제출함 - 1960년 4.19 혁명 당시 ◌◌에서 혁명을 주도하다가 경찰 개머리판으로 코뼈가 부러지고 경찰국 사찰과에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빨갱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집단폭행을 당해 눈 안대와 코피를 자주 흘리고 수년 동안 병원에 자주 다녔음 - 타박상(머리, 코, 눈 등) 복상씨 부분 탈골 사실을 61년부터 65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질환에 처해있음을 확인함 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인우보증인 오○○외 2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4.19 혁명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경찰과 대치하여 곤봉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전신타박상을 입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청구인을 업고 ◌◌외과에 가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학교 ◌◌◌◌◌병원 ○ 2011. 9. 15.자 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코피 - 치료소견: 1990. 5. 4. 본원 비 후방출혈로 입원하여 치료 후 1990. 5. 10. 퇴원한 환자임, 입원시 비강 충전으로 치료하여 호전됨 ○ 2012. 4. 23.자 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기타 재발성 우울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 치료소견: 4.19 당시 두부외상을 동반한 trauma 경험 후 현재까지 본원 2000. 9. 1. 초진하신 이후 본원 및 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 받아오셨으며, 현재까지도 우울, 불면, 불안 및 자극에 대한 과각성, 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향후 부정기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2. 4. 26.자 진단서 - 임상적 진단명: 코의 변형 - 치료소견: 현재 우측과 좌측의 비대칭적인 코 모양을 보이고 있음 2) ◌신경정신과의원 ○ 2011. 9. 19.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신경쇠약, 만성 - 향후치료의견: 상기 진단 하에 외래 복약 가료로 약간씩의 호전을 보이고 있음, 간헐적 불편시에 통원 가료 중인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3) ◌◌◌◌병원 ○ 2012. 9. 12. 진단서 - 최종진단명: 총담도부위 협착 - 상기병명으로 2012. 8. 24. 입원하여 2012. 9. 5. 총담도부분절제술 및 담도공장문합술 시행받고 2012. 9. 12. 퇴원하신 분으로 향후 외래추적관찰 및 당분간의 안정가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수술/시술명: 2012. 9. 5. 총담도부분절제술 및 담도공장문합술 4) ◌◌◌대학교 ◌◌◌◌병원 ○ 2012. 5. 17.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상세불명의 백내장 - 치료내용: 백내장으로 좌안 초음파 유화술 시행함(환자 말에 의하면 외상에 의한 백내장 소견 들었다고 함) ○ 2012. 5. 21.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기타 재발성 우울병장애, (의증)(부상병)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만성 - 치료내용: 4.19 당시 두부외상을 동반한 trauma 경험 후 현재까지 본원 2000. 9. 1. 초진하신 이후 본원 및 타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입원 및 외래진료 받아오셨으며, 현재까지도 우울, 불면, 불안 및 자극에 대한 과각성, 회피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로, PTSD 및 기타 인지기능장애,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최근 자살사고의 증가로 인해 입원치료 등의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함 ○ 2013. 8. 29.자 진단서 - 임상적 추정병명: (주상병)유리체박리, (부상병)무수정체 - 치료내용: 본인 진술상 4.19 당시 좌안 주변 수상한 병력 있고, 본원 안과에서 1982. 7. 25. 수정체 낭외적출술(좌안) 시행, 30년 전 ◌◌◌ ◌◌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시행한 자로, 현재 좌안 무수정체안, 양안 후유리체 박리 소견 보임, 양안 교정시력 우안 0.25, 좌안 0.1 측정됨, 정기적 안과 추적관찰 요망 자. 청구인은 1962. 4. 20.부터 1964. 5. 1.까지 군 복무를 하였고, 복무 중 3야전병원과 59후송병원에서 ‘직장 양성종양’, ‘이물각막’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표제부 - 진단명: 직장 양성종양, 이물각막 - 성명: 오◌◌ - 입원일: 1963. 5. 28. - 약 3주 전 배변시 출혈이 있고 현기증이 발생하였기에 연대의무대에서 내치핵 진단받았고, 약 2달 전부터 배변시 항문주위와 서혜부에 통증이 발생함 ○ 1963. 9. 19.자 진료기록 - 1963. 5. 28. 직장 양성종양으로 입원 후 1963. 7. 19. 171◌◌병원에 전원되어 장기간의 처치 및 관찰 중 배변시 혈변 및 통증과 서혜부 통증은 초입원시 보다는 현저히 호전된 듯 하며 1963. 9. 18. 오후부터 우측 눈에 이물질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이 있음 ○ 1963. 9. 19.자 진료기록 - 각막에 이물질 때문에 171◌◌병원에 전원옴, 어제 오후에 뾰족한 이물질(밤송이)이 우측 눈에 들어간 후 안구통증 및 눈부심 호소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2013. 5. 9. 의뢰하여 받은 청구인의 영상자료에 대한 개별의학자문에는 ‘제출된 CD내 자료는 두부 MRI로서 이상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5.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6.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상훈수여증명서에 4.19 혁명을 주도하여 건국포장을 수여받았음이 확인되고, 4.19 혁명 당시 신문기사에 ‘오◌◌(◌◌공고 2년) 머리에 심한 타박상’, ‘데모 주동자 오◌◌- ◌◌고 2년’ 기록이 확인되며, 기 심의의결 한 것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머리타박상’을 4.19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함 ○ 신청상이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은 금번에 제출된 확인서상 인우인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이 군 복무 중(1962. 4. 20.부터 1964. 5. 1.까지) 육군 171◌◌병원과 59◌◌병원에서 찍은 사진이 제출되었으나 군 병상일지(3◌◌병원-59◌◌병원)에는 1963. 5. 28. ‘직장 양성종양’으로 3야전병원 입원 후 171◌◌병원으로 전원 치료 중 1963. 9. 18. 밤송이 이물질이 우측 눈에 들어가 치료 받은 기록만 확인될 뿐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을 입증할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월혁명 부상자 개별기록서에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진단서에 ‘백내장, 코의 변형’ 병명이 확인되나 이는 진단당시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에 불과하고 4.19혁명 당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청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4.19혁명 당시 동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신타박상, 코ㆍ눈 부상’을 4.19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4ㆍ19혁명 부상자란 민주회복을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1960. 4. 19.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이를 진압하는 자의 총탄이나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4ㆍ19혁명에 참가한 혐의로 이를 진압하는 자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를 말하므로, 4ㆍ19혁명 참가와 그 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전신타박상을 입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동료의 도움으로 당시 ◌◌외과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바 있다며 이 사건 상이가 4.19 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4.19혁명 당시 ◌◌공고 학생신분으로 데모 주동자로 활동하다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신문에 보도되었고, 4.19 혁명 데모 주동자로 활동사항이 인정되어 건국포장이 수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머리타박상’을 4.19 혁명부상자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관련자료상 구체적인 병명 및 발병경위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군 병상일지상 ‘뾰족한 이물질(밤송이)이 우측 눈에 들어간 후 안구통증 및 눈부심 호소’의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이를 4.19혁명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단당시 청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에 참가하여 입은 부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4.19혁명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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