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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제주도 ○○군 ○○읍 ○○리 1496-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5. 11. 강원도 ○○봉 전투에서 좌측 가슴에 총상을 입고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된 상이처중 좌측 흉부관통상에 대하여는 전상으로 인정하고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2. 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5. 10. 강원도 ○○봉 고지 전투에서 적의 총탄에 왼쪽 가슴을 관통당하여 바위 밑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발생한 귀의 이상으로 양쪽 귀에 피고름이 생겨 약 5개월간 군 병원에서 가슴치료를 받으면서 양쪽 귀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귀치료는 끝났으나 귀치료를 담당한 군의관이 난청현상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군대생활을 하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 보청기에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전혀 주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서 청구인이 고령인 탓도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쟁중에 생긴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 틀립없음에도 귀치료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서 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같은 병원 제○○병동에서 청구인과 같이 입원하여 있던 전우들이 잘 알고 있어 그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 진단서, 거주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5. 11. 강원도 ○○봉 지구 전투에서 좌측 가슴에 총상을 입고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3.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입대하여 1951. 5. 13. 제○○육군병원 등을 거쳐 1951. 5. 24. 제△△육군병원에 전원하였다가 1954. 7. 15.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에서 1951. 12. 7. 청구인에게 수여한 보통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 전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1. 20. 청구인이 신청한 “좌흉부관통상”에 대하여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기장 명령지의 내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에 좌흉부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전상으로 인정하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양측 귀에도 상이를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전투중에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의학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전투와 관련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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