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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 ○○아파트 3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48. 10. 22.경 여수․△△사건 진압작전중 좌 대퇴부 및 양쪽 귀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54. 6.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좌 대퇴부 부상’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2.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건 ▽▽작전중 박격포 사수로 근무하면서 폭격에 의한 굉음으로 고막에 이상이 생겼고, 당시의 급박한 사정에서는 귀가 얼얼하고 잘 들리지 아니한다는 정도의 부상으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는 바, 피청구인이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6. 15.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48. 10. 22.’로, 원상병명은 ‘좌 대퇴부’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48. 6. 15. 입대후 ○○연대 소속으로 ○○ △△지구 반란사건 진압중 1948. 10. 22. 양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 거주표 : 1948. 6. 15. 입대, 1953. 1. 17. 27육병입원, 1953. 1. 20. 36육병입원, 1954. 6. 15. 제대 기록.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8. 25. 27육병에서 수상(육제 165호, 훈번 14918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4. 1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좌 대퇴부 부상의 상이는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 수여기록으로 보아 전투중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2.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위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2001. 10. 11.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3/58), 좌측 (60/58)의 역치소견 보였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제2항,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상군경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여수․△△사건 진압작전중 박격포 사수로 근무하면서 폭격에 의한 굉음으로 양쪽 귀에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아니한 점,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은 소리의 전도 과정은 정상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달팽이관 내부의 청신경 세포나 신경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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