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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515-17 25/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3. 3.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3. 3. 12. 전기감전으로 화상을 입고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우수부, 좌액와, 대퇴부에 피부이식술의 시행을 받은 후 1975. 1. 9.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만성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및 질병중 우수부, 좌액와, 대퇴부 화상에 대하여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이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전으로 인하여 상사의 지시에 따라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감전으로 인한 뇌의 충격과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정신질환이 발생하였고, 제대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머리가 쑤시고 아파 현재까지도 병원을 드나들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에도 정신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3. 육군에 입대하여 1975. 1. 9.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감전(화상) 3도 : 우수지, 하지, 좌액와로, 현상병명은 만성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72. 3. 3. 입대후 제○○군단 소속으로 근무중 정전으로 전봇대에서 작업중 감전으로 추락하여 머리에 충격과 손등, 왼쪽 겨드랑이, 왼쪽 허벅지 등 파열로 국군병원진료, 제대후 후유증으로 정신질환발생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기감전 화상으로 제○○후송병원에서 1973. 3. 12.부터 1973. 5. 21.까지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수부, 좌액와, 대퇴부 화상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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