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2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동 121 ○○아파트 107-3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수핵탈출증, 당뇨병, 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1. 30. “수핵탈출증”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당뇨병, 감각신경성난청”은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년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포사격 등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난청”이 발병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6.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1. 4.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무수행중 발병한 질병임”으로, 원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좌골 신경 마비에 의한 보행 장애와 근위속, 수핵탈출증 제5요추 제1천추간 파열성(술후 상태), 불안정상 요추(술후 상태), 중등도 난청,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체 유합술에 의한 요추부 강직, 좌골 신경 마비에 의한 보행장애와 근위속, 수핵탈출증 제5요추체 제1천추간 파열성(술후 상태), 불안정 요추(술후 상태), 중등도 난청, 당뇨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7.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난청”은 병상일지에 외상력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당뇨병”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각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1.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9. 1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 출증으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청각의 이상을 호소하여 그에 따라 진료를 실시한 결과 소총 및 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각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되어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난청이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점, 병상일지상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등의 기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