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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6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144-2 6통 2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2. 2. 27. 부대 내에서 농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2002. 3. 7. 국군강릉병원에서 "좌 슬관절 혈관절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하던 중 요통이 발생하여 "요추 제3-4 수핵탈출증 좌측(술후 상태)"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2. 8. 13. 의병제대한 후 2002.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 슬관절 혈관절증"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요추 제3-4 수핵탈출증 좌측(술후 상태)"에 대하여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그 외 군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동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농구시합을 하다가 넘어져 국군○○병원에서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수술 후 2002. 8. 13.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실제 의병전역 사유인 허리의 부상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아보지도 못하였고, 청구인이 입대 전 허리 쪽에 침을 맞은 것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다보니 근육통이 있었으나 심하지는 않았는데도 어머니의 권유로 한의원에서 상담하고 침을 맞은 것으로서, 담당군의관이 허리가 아픈 적이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입대하기 전에 모든 운동을 즐겨하고 군대에서 농구시합을 하다가 다친 청구인이 의병제대후 똑바로 서있는 것 조차 힘든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대전에 요통의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4.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13.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2. "로, 원상병명은 "요추 제3-4 수핵 탈출증 좌측(술후 상태), 좌 슬관절 혈관절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번, 좌 슬관절 혈관절증"으로, 상이경위는 "2001. 12. 4. 입대후 ○○사단 ○○연대 2대대 근무중 2002년 2월 근무 복귀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허리를 다쳐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수술적 치료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3. 7. 국군강릉병원, 2002. 4. 3.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의 2002. 6. 1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중 2002. 6. 9.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4~5년 전부터 LBP있어 한의원에서 간간히 침 맞으면서 지내다 작년 말에 군에 입대하면서 Lt.leg radiating pain 4개월 전부터 develop되어 군 병원에서 HNP Dx.받고 futher evaluation 및 op.위해 OPD 통해 Adm."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2. 7. 1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 제3-4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장소는 "국군○○병원"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 및 전공상 구분은 "2002년 3월 좌측 슬관절 통증으로 국군△△병원 정형외과 입실중 요통발생하여 요추부 CT촬영후 상병으로 진단되어 국군○○병원에 후송됨. 입실후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좌측대퇴부 근육의 약화 소견 보였으며, ○○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2002. 6. 11.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중 2003. 3. 14.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부터 요통 간헐적으로 있던 중 입대후 증상 심화되고 Lt. leg radiating pain 호소하여 바른 신체 선열 도모하며 경과 관찰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의 2003. 1. 4.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 불상의 유명한의원에서 군 입대전인 2001. 9. 13. 및 2001. 9. 15. 담음요통의 병명으로 위 한의원에 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03. 1. 2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중 "좌 슬관절 혈관절증"은 군복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요추 3-4 수핵탈출증 좌측(술후 상태)"는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 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 4~5년 전부터 요통으로 침을 맞으며 지내다가 입대 후 방사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그 외 군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2.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 제3-4 수핵 탈출증 좌측(술후 상태)"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나,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2. 6. 15.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중 2002. 6. 9.자 경과기록지,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중 2003. 3. 14.자 간호기록 및 국민건강보험 ○○지역본부의 2003. 1. 4.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등의 기록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3-4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병상일지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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