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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7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453-14 ○○빌라 나-B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3. 2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 소속되어 목공병으로 복무 중 1996. 5. 9. 간판을 제작하다가 왼쪽 손을 다쳐 ��좌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절단, 제2수지 열상에 의한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5.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절단 및 제2수지 열상에 의한 신경손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6. 5. 9. ��1군단 훈련 막사 상황실��에 설치할 입간판을 제작하던 중 목재(2×2인치)의 두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올리다가 3mm의 전기톱날에 왼쪽 손을 다친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1) 근위지골부 절단, 모지, 좌측, 2) 중위지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중수지, 좌측, 3)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 인지, 좌측��의 진단이 나왔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현재 제2수지 심수지굴권 및 천수지굴권 파열 손상으로 0。C에서 제2수지에 부분무감각이 있고, 제3수지 수지중위지절 원위부관절내 골절로 인하여 제3수지의 첫째 마디가 꺾이지 않고 또한 왼쪽으로 45。정도 휘어져 있으며, 또한 왼쪽 손은 힘을 쓸 수 없어 예민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특히 겨울철에는 고통이 심하고 무감각해져서 밖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 통보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27. 입대하여, 1997. 9.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군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3. 목공병으로 보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1공병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9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좌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절단, 제2수지 열상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원상병명은 ��근위지골 절단, 모지, 좌측�� 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9. 국군△△병원을 거쳐 국군○○병원과 국군□□병원에 입원(국군○○병원 : 1996. 5. 9. ~ 1996. 6. 13., 국군□□병원 : 1996. 6. 14. ~ 1996. 9. 10.)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초진단명은 ��좌 수지 절단��으로, 최종진단명은 ��1) 근위지골부 절단, 모지, 좌측, 2) 중위지골 골절, 제3수지, 좌측, 3)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 인지,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5. 9.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crushing injury hand, Rt(1. 2. 3.th, finger)��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제1수지․제2수지 및 제3수지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1996. 5.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6. 22. 당 중대에 전입하여 목공병으로 보직된 자로서 1999. 5. 9. 11:00경 목공실에서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던 중, 좌 제1수지 원위부 관절부위가 절단되었고, 이에 자대 의무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제1군단 헌병대의 1996. 5. 10.자 중요사건보고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9. 08:30경 중대장인 청구외 대위 임용현의 지시로 ��군단 군수전쟁 연습장��에 설치할 입간판을 제작하던 중 목제(2×2인치)에 홈을 파기 위해 선반용 전기톱을 작동시킨 후, 동일 10:55경 무리하게 위 목제를 들어올리다 부주의로 좌측 무지가 전기톱날에 닿아 좌측 무지 제3관절 절단 및 중지 골절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96. 9.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96. 5. 9.이고, 발병장소는 자대 목공실이며, 초진단명은 ��1) 근위지골부 절단, 모지, 좌측, 2) 중위지절 원위부 관절내 골절, 중수지, 좌측, 3)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 인지, 좌측��으로, 현진단명은 ��1) 근위지골부 절단, 모지, 좌측(수술후 상태), 2) 중위지절 원위부 관절내 골절, 중수지, 좌측(수술후 상태), 3)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 인지, 좌측(수술후 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증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좌측 모지 ��근위지골부�� 절단으로 파지가 곤란하고, 좌측 제3수지 원위지절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나 골유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원위지절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가 2001. 11. 30. 청구인이 군 복무 시 ��좌 제1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좌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좌수부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절단, 좌수부 제2수지 열상에 의한 신경손상) 중 ��좌수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기간은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 경기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6.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지 제1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좌수지 제3수지 중위지골 부분절단, 좌수지 제2수지 열상에 의한 신경손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 병명으로 일상생활 및 옥외노동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부위에 대하여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좌 제1수지 원위부 관절부위가 절단��으로만 표시되어 있지만, 제○○군단 헌병대의 1996. 5. 10.자 중요사건보고 문서에는 ��좌측 무지 제3관절 절단 및 중지 골절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9. 2.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1) 근위지골부 절단, 모지, 좌측, 2) 중위지절 원위부 관절내 골절, 중수지, 좌측, 3) 심수지 굴건 및 천수지 굴건 파열, 인지, 좌측��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1996. 5. 9.자 군의관의 경과기록 등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1수지뿐만 아니라 제2수지 및 제3수지에도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무상병인증서의 기록은 주요 상이 부분만을 표시하고 있고, 또한 당해 부분이 공무로 인한 것임을 인증한다는 취지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6. 5. 9. 작업 중 좌수부 제1수지뿐만 아니라 좌수부 제2수지 및 제3수지에도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군 복무 시 ��좌 제1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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