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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시 ○○면 ○○리 834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7. 3.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척추와 우측 수족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척추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상이기록을 근거로 “우 상박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2. 9. 9.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부전선 ○○지구전투에서 오른손에 수류탄 파편상을 입은 직후 낭떠러지 위에서 굴러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한 장애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 상이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49. 7. 22.”로, 전역일은 “1955. 1. 10.”로, 전역 당시 계급은 공란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0. 7. 3.”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상박부 파편상”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51. 7. 7. 제1훈련소에서 보통상이기장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2. 2. 28.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척추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상이기장수여명령지상 상이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 상박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의원에서 2002. 2.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강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정○○의 2002. 10.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정○○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날짜에 입대한 동기생으로서, 1950년 7월 동부전선 태백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상을 입은 직후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허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후송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공사 충청남도 ○○의료원에서 2002. 10.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퇴행성 척추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중에 “척추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척추상이에 대하여 서산의료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퇴행성”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부상사실ㆍ경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이 없어 “척추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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