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94-2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적의 포격을 피하여 야간에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눈, 귀 및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53. 11.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기장지상 청구인에 대하여 "우 하퇴부"의 부상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우 하퇴부 부상"만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눈, 귀 및 허리에 대한 상이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적의 포격을 피하여 야간에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눈과 귀 및 허리에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았는데 당시 군의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병이 청구인의 군번과 상이 부위를 잘못기재 한 것인 바, 지금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틀니를 하고 있으며, 눈 주위에도 부상의 흉터가 남아 있고, 청구인이 입원 하였던 병원의 간호장교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1. 28. 상병으로 의병(명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하퇴부"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양측 청력장애(수주동안 계속되는)"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1953. 3. 1.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교통사고로 눈, 귀 및 허리의 상이로 야전병원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보통상이기장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11. 13. ○○육군병원에서 수상(육군 제○○호, 훈번○○)"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2. 11. 29.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 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감음 신경성 난청, 양이"의 장애가 있다는 2003. 3. 31.자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서울○○병원 의사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대퇴 및 하퇴 특이소견 없음",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특이 소견 없음을 확인함"으로, 비고란에 "정형외과적 소견에 한함"이라고 기재한 2003. 7. 29.자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소재 의사 청구외 황○○은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상기자는 1952년, 1953년 군 복무 중 교통사고 후 허리를 다쳤으며 1999. 10. 4. 요추부 MRI상 상기 병명을 확인되었으며 현재 요통 등이 지속되어 가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한 2003. 8. 18.자 진단서를 발급 하였다. (라)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사단 포병장교였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청구인이 입원하였던 제○○육군병원의 간호장교였던 청구외 강○○은 청구인이 눈, 귀 및 척추의 전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받았음을, 청구외 박○○, 동 윤○○ 및 동 박△△ 등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거주표 및 서울지방병무청장이 2003. 9. 19.자로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의무감이 2003. 2. 3.자로 발급한 1953. 11. 9.자 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전상구분은 "우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번과 상이기장지상 군번이 상이하나 착오에 의한 기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우 하퇴부 부상"에 대하여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양측 청력 장애"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2003. 6. 24.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무수행을 하다가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양측 청력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의무감이 2003. 2. 3.자로 발급한 1953. 11. 9.자 상이기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우 하퇴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강○○ 등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눈, 귀 및 허리에 상이를 입은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하는 "요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및 양측 청력 장애"가 군 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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