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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2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2동 1308호 대리인 처 이 ○○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1. 2. 3. 폐결핵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군단 ○○부대 복무 중 포탄오발사고로 인한 쇼크로 정신분열이 발병하여 대구○○병원에서 치료 후 6급으로 판정받아 1965. 3. 31. 중위로 의병전역을 하였고 전역한 후에도 계속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하나 "내과 관찰, 심인성 위장반응, 정신분열반응"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단 소속으로 작전훈련을 하던 중 오발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책임장교로서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렸는데 퇴역 후 지금까지 악몽에 시달리고 두통과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점,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 최종진단으로 "정신분열반응 부정형"으로 한 점, 위 병원에서 중환자로 치료받다가 가료를 요한다고 하여 대구△△병원 공상심사위원회에서 4급 판정을 받고 3년간의 봉급을 보상받아 퇴역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의 위 증세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8. 3. 육군에 입대하여 1965. 3. 31. 만기퇴역하였고 퇴역당시 계급은 중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61. 2. 13. 제○○육군병원에서 "폐결핵"으로 진단받아 입원치료한 전력이 있다. (다) 청구인은 1964. 8. 14. 제○○외병(○○MASH)에서 초입원하여 "심인성 위장반응"의 진단을 받고 1964. 9. 5. 제○○후송병원에서 "감정불안정반응"의 진단을 받아 1964. 9. 18. 대구○○병원에 재입원하여 내과관찰 중 1964. 9. 20. 발병일시는 "1960. 10. 10."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전귀는 "난치"로 하여 "정신분열반응, 부정형"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제○○외병(○○MASH)에 입원 당시 병상일지에는 약4년 전에 무전기 도난사건이 있었는데 사실대로 보고할 수 없어 누나와 자기가 돈을 마련하여 이를 변상한 후부터 잠이 오질 않고 머리가 아프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생겨났다는 기록이 있고, 대구○○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정신분열증, 부정형(만성)"으로 진단되어 현증으로 군복무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장기간의 가료를 요하여 제대를 상신한 기록이 있다. (라)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과민성 대장염, 신경증"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추적 관찰 및 검사 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사단 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받고, ○○군단 ○○부대 복무 중 포탄오발사고로 인한 쇼크로 정신분열이 발병하여 대구○○병원에서 치료 후 6급으로 판정받아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은 2003. 8. 16.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 폐, 정신분열증, 내과적 관찰, 심인성 위장반응"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과민성 대장염, 신경증"으로, 상이경위는 "1957. 8. 3.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연월일미상 폐결핵 및 정신분열증 부상으로 ○○육군병원,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1. 2. 3. 121후송병원, 1961. 2. 23. ○○육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9.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는 "폐결핵"만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정신분열 반응, 심인성 위장반응"은 사고사실 및 부상사실에 대한 기록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정신분열 반응, 심인성 위장반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반응의 진단을 받고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정신분열반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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