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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7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구 ○○동 2-5 ○○맨션 3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1. 27.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30.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만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2005. 2. 17.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단에서 신병훈련을 받은 후 통신병 병과를 받아 원주 통신훈련소에서 유선통신교환원 훈련을 이수한 뒤 진해에 있는 수송기지사령부에 발령을 받았고, 진해 육군대학 교환대에 교환병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으며, 그 동안에 활동성 폐결핵 및 난치성 청각장애를 앓았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던 육군통신대에는 교환병 6명 24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일요일을 제외한 낮시간 대에는 긴장을 늦추지 못할 정도로 근무가 힘들었다. 다. 교환병으로 1년 6월정도 근무하면서 좌측 귀에 난청을 앓게 되었고, 의무병에게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귀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통신 교환병 중에는 난청을 호소한 사람이 있었으나 귀에서 농이 나기 전에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라. 근무 당시 열악한 환경으로 몸이 몹시 쇠약해져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당시 결핵전문 병원인 마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치성 청각장애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부,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수송기지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1. 27.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30.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2005. 4. 16.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의 ○○대학교 ○○병원 의사 박○○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추정되고, 2001. 1. 15.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를 받았고, 현재 순음 청력검사상 6분법으로 우측 9㏈HL, 좌측 75㏈HL의 역치를 보이고 뇌간유발검사와 일치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4. 12. 1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0. 1. 30.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원상병명 "활동성 폐결핵", 현상병명, "난치성 청각장애, 폐결핵 완치후 심한 노동을 하지 못함"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2005. 1. 13.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관련하여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며 "난치성 청각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 및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중자료가 없어 공무관련성 확인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활동성 폐결핵"은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활동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위 활동성 폐결핵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난치성 청각장애의 상이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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