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12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520 ○○아파트 210-60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7년 유격훈련장에서 레펠하강훈련 중 목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급성염좌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2003. 4. 28.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의 진단하에 후궁절제술을 받았으며 2003. 8. 9.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 후, 2005.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6. 3. 청구인에 대하여 "협심증"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경추간판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7년 유격훈련시 고령으로 제외될 수 있었으나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에 레펠하강훈련을 하다가 목의 통증을 느껴 ○○병원의 외래진료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바, 부대 사정상 입원이 불가능하여 계속 통원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03년 5월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수술을 받고 전역한 후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17년전 부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최초 외래진료를 했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규정상 외래진료기록은 5년간 보관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 당시 기록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발급받지 못하였고, 훈련 당시 함께 했던 동료 및 상관도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상 당시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심의결과 통지, 병적증명서, 인우인증명,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5. 1. 31. 준위로 전역(연령정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년 유격훈련장에서 레펠하강훈련 중 목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동 부상부위의 상태가 악화되어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고, 파월기간을 포함한 30년이 넘는 군 복무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협심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전ㆍ공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령부 ○○심위원회의 2003. 5. 12.자 전ㆍ공상 또는 비전ㆍ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1987년 9월"로, 발병장소는 "○○사단 유격장"으로, 전ㆍ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87년 9월 제○○사단 유격장에서 레펠하강훈련 중 목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검진 결과, 훈련간 목부위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염좌(목디스크)로 판명되어 주기적으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 후경부통 및 좌상지 저린 느낌으로 통증이 악화되어 2003. 4. 28. 대전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 복무할 당시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2003. 5.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 병상일지상의 2003. 9. 9.자 신경외과 의무조사 의결서를 보면, 병명은 "경추의 운동제한(고도, 제6-7경추간)수술 후 상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부상 공상"으로, 병력은 "1987년 제53사단 유격장에서 레펠하강훈련 중 목부위 통증을 느껴 ○○병원의 검진 결과 급성염좌로 판명되었고,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 통증이 악화되어 2003. 4. 28. △△병원의 외진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음"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1987년 레펠하강훈련시 인솔ㆍ감독장교(당시 육군 소령)였던 김△△의 인우인증명에 의하면, 김△△의 감독하에 레펠하강훈련 중 착지과정에서 목부위에 심한 충격을 입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동료 준사관 곽○○ 준위로 하여금 막사로 이동시켜 휴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밤사이 더욱 고통스러워 하여 익일 아침 곽○○ 준위로 하여금 ○○병원에 외래진료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부대 복귀 후에도 주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것을 같은 부대에 근무하면서 늘 보아왔다고 되어 있다. (사) 육군참모총장의 2005.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7년 7월경"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경추의 운동제한(고도, 제6-7경추간), 협심증"으로, 현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5. 15.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위원회는 2005. 5. 4. 청구인의 상이처 중 "경추간판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 당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협심증"은 공무상병인증서상 인정기록 및 병상일지상 약 30여년 이상 장기근속 중 발병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자)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성가병원 담당의사 김◎◎(면허번호 : ○○호)의 2005. 7. 3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소견은 "청구인의 병은 100% 부상에 의한 병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인 본인의 진술상 약 17년전에 분명히 사고병력(훈련도중)이 있고,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날 경우 퇴행성 병변과의 감별이 불가능하므로 퇴행성 원인으로만 보기에도 무리가 있음. 따라서 청구인의 병에 대한 원인은 부상 : 퇴행성의 비율을 4 : 6정도 까지는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협심증"의 상이뿐만 아니라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2003년 5월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87년 당시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15년을 근무한 후 연령정년을 이유로 전역한 점,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판단한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의결서와 진단서 등은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1987년)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2003년도에 청구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ㆍ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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