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1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가 306-2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년 7월경 사령부 비행장 측량시 바람이 불어 양안에 쇳가루가 들어갔으나 단순한 먼지로 착각하여 눈을 비빈 후 우안의 수정체가 망가져 실명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1969.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 중 "폐결핵 활동성 경도"는 공상으로 인정되나,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5. 10. ○○사령부 비행장 시설조사 측량시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인하여 눈에 먼지 및 쇳가루가 들어가 눈을 비비고 물로 세척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바, 임무수행 때문에 통원치료하면서 눈동자에 박힌 알미늄 조각이 녹내장으로 번져 1965. 5. 15. 1차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초자체 수술을 받았으나 초자체 혼탁도 흡수되지 않아 장애 5급 판정을 받고 1969. 2. 28. 퇴역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전ㆍ공상자 심의 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심의(결정)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5. 31. 육군에 입대하여 1969. 2. 28. 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27. 우안의 시력 장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되기 5개월 전부터 점점 시력의 감퇴를 알게 되었고, 검사결과 우안의 백내장으로 진단되어 1968. 8. 21. 낭외 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초자체 출혈로 인한 혼탁으로 향후 흡수되기 어려울 것이며, 1967. 2. 22. 77△△병원에서 "경도 활동성 폐결핵"으로 입원ㆍ치료시 이미 1965. 5. 16. 녹내장 수술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서○○은 청구인이 공무상 병인증사실확인서와 같이 공상이라는 사실, 공무상병인증 후송경위서 없이 외래 환자로 입원하였다는 사실 및 ◇◇병원에 긴급 후송된 사실 등을 인우보증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3. 25.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백내장 우, 무수정체 우, 초자체 혼탁 우, 결핵 폐 활동성 경도, 지스토마 폐"로, 현상병명은 "1. 우안수정체무, 2. 좌안 노인성 백내장, 3. 폐결핵 활동성 경도"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시 원상병명으로 62년 6월 10일 15△△병원, 62년 9월 28일 1△△병원, 63년 5월 24일 ○○병원, 63년 5월 29일 23△△병원, 67년 2월 22일 77△△병원, 68년 7월 27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2.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5. 6.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폐결핵 활동성 경도"는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병원에서는 2005.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무수정체, 좌안)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지속적인 안과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백내장으로 진단되어 낭외 적출술을 시행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이 군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사건 또는 특이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그 상이경위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안수정체무, 좌안 노인성 백내장"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