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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5년 4월경 야간방어 작전시 낙상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치료 후 복무하다 2006.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6. 7.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6. 10. 24.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요추4-5"의 상이에 대하여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추간판 장애 요추5-천추1"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허리와 관련하여 부상 사실이 없고, 추간판장애는 입대 후 2005년 4월 훈련 중 부상 이후 처음 발병하였고, "추간판장애 요추4-5, 추간판장애 요추5-천추1" 부분에 대한 치료와 수술 또한 군 전역 이전에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6. 6. 30.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6. 9. 2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5. 4. 7."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치핵,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L4/5"로, 현상병명은 "요추 4-5, 천추1"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 북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5.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은 "2005년 5월 23일"로, 청구인의 병명은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외측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근력약화를 호소하시는 분으로 자기공명사진상 상기병증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6. 4.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HIVD L4-5(추간판탈출증 요추4-5)"로 내원하였고, 2005년 4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 발병하였으며, 외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좌측. 돌출, 좌측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시 서초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6. 1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 좌측 : 관혈적 수핵제거술 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상병 소견을 보여 2005. 9. 8. 본원에서 요추 4-5간 좌측, 요추5-천추1간 좌측에 대해 관혈적인 방법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며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10. 17. "요추5-천추1"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치핵"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외래환자기록지상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서 발병하였다는 기록과 훈련중 부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을 감안하여 훈련중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L4-5"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0.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요추5-천추1"에 대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낙상한 이후 2005. 5. 23. 자기공명사진상 "제4,5 요추 및 제1천추간 수핵탈출증 및 외측협착증"으로 진단된 점, 국군양주병원의 외래환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 산에서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져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외부 MRI 소견상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5-천추1. 좌측. 돌출, 좌측 요추5-천추1 추간공 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군복무 중이던 2005. 9. 8. 민간병원에서 요추 4-5간 좌측과 함께 요추5-천추1간 좌측에 대해서도 관혈적인 방법으로 수핵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추간판 탈출증 요추4-5"와 함께 "요추5-천추1"에 대해서도 상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 기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도 "요추5-천추1"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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