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0396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상이처일부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단서 발행일 현재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있을 뿐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정○○, 권○○, 신○○의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이 해군사관학교 생도기간 중에 럭비선수로 활약하였고, 간부장교 양성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잦은 부상을 입어 한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럭비선수로 활약하였고 간부장교 양성훈련과정을 거쳤다는 사실과 한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속기관의 공무상병인증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보훈심사위원회가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어 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 중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2. 28.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8. 3. 28. 해군소위로 임관한 후 2007. 3. 31. 전역한 자로서, 해군사관학교 해사생도과정에 있던 1974년 7월경 체력훈련을 하다가 치아부상을 입었고, 2003. 3. 19. 체력단련시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군 복무 중 피로 누적으로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여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29. ‘치핵, 우측 발목인대 파열, 치아결손으로 인한 보철회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5. 2008년 제14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중 ‘치아결손, 요추간판 탈출증, 치핵, 당뇨, 통풍’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킬레스건 파열(술후 상태)’만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3. 위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 복무 중 ‘치아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부상 당시 동료 및 지도훈련관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고, ‘치아결손’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한 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아결손, 요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관련으로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 당시의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치핵, 당뇨, 통풍’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복무기록,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일부인정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2. 28.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78. 3. 28.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07. 3. 31.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원상병명 : 치핵 ○ 현상병명 : 발목 인대 파열, 당뇨병, 통풍, 요추간판 탈출증 등 ○ 상이경위 ·본인진술 : 체력단련 중 상이를 입었음 ·확인 : 복무기록 - 입대일자 : 1978. 3. 28.전역일자 : 2007. 3. 31. * 외래기록지 참조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2006. 12. 4.~2007. 1. 30. 부산병원상이처 : 치핵상이구분 : 공상 다. 해군 제3함대 군수지원단장이 발행한 2007. 1. 2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치핵 및 당뇨, 통풍, 요추간판 탈출증, 치아결손에 따른 보철회복, 인대파열 후유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74년 2월 해군사관학교 생도로 입대하여 같은 해 7. 20. 체육훈련을 하던 중 11, 21, 22번 치아손상으로 발치하고 보철회복하였으나 1977. 9. 25. 체육훈련 중 다시 충격을 받고 12번 치아를 발치한 후 8개 치아에 대해 보철회복 치료하였고, 이후 보철 마모시 수차례에 걸쳐 다시 보철해야 할 것으로 진단받았으며, 2003. 3. 19. 15:30경 부대 체력단련훈련시 우측 발목 인대 파열로 다음날 ○○대학교병원에서 수술하였고, 오랜 기간 공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혈당수치가 매우 높은 증상을 보이며, 2006년 11월경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항문 주위에 배변시 출혈로 인하여 같은 달 29일 국군부산병원에서 ‘(의증)치핵’으로 진단받아 같은 해 12. 4. 수술을 위해 입원조치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부산병원의 2006. 12. 4.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치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상기질환으로 입원 및 수술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7. 1. 30.자 입원확인서에 따르면, 병명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치핵, 통풍,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기간은 “2006. 12. 4. - 2007. 1. 30.”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병원의 2007. 1. 18.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관절통증과 부종으로 내원하여 통풍으로 진단받고 현재 약물치료 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투약을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 ○○구 ○○1동에 있는 ○○치과의원의 2007. 1. 12.자 진료확인서에 따르면, 병명은 “치아 결손으로 인한 보철회복”으로, 확인사항은 “1. 1974. 7. 20. 해사생도로 체육훈련 중 11, 21, 22번 치아를 다쳐서 왔음. 11, 21, 22번 치아를 발치하고 13, 12, 11, 21, 22, 23번 치아를 연결하여 Porcelain Bridge로 회복하였음, 2. 1977. 9. 15. 해사생도로 체육훈련 중 다시 충격을 받고 보철이 탈락되었음. 12번 치아를 발치하고, 14, 13, 12, 11, 21, 22, 23, 24번 치아를 8개 Porcelain Bridge를 하였음. 앞으로도 보철 마모시 수 차례에 걸쳐서 보철을 다시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치과의원 원장 정○○의 확인서에 따르면, “정○○는 1970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치과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해군사관학교 시절에도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었던 예비역 대령 정△△, 예비역 소령 권○○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4. 7. 19. 삼사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해군사관학교 운동장에서 연습훈련 중 동료선수와 충돌하여 상악앞니 3개를 크게 다쳐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치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서울 ○○동에 있는 ○○치과에서 상악치아 3개를 발치하고 6개를 연결하여 보철회복하였고, 1977. 9. 14. 서울 △△동에 있는 해군본부 운동장에서 △△대학교와 연습경기 중 상대선수 머리부분과 안면부를 충돌하여 치아보철이 이탈되어 △△동에 있는 치과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치과에서 다친 상악치아 1개를 발치한 후 상·하악치아 각 1개씩 신경치료를 받았으며, 삼군사관학교 체육대회 종료 후 같은 해 10. 6. 럭비지도훈련관인 중위 신○○와 함께 ○○치과를 방문하여 치아 8개를 치료한 뒤 보철하였고, 해군사관학교 생도생활 4년 동안 럭비선수로 활약하였고 간부장교 양성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잦은 부상을 입어 당시 경상남도 ○○시에 있는 ○○한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한방치료와 병행하여 침구수술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해군사관학교 럭비지도훈련관이었던 예비역 중위 신○○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7. 9. 14. 해군본부 운동장에서 삼사체전 대비 합숙훈련 중 △△대와 연습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 머리와 청구인의 안면부가 충돌하여 앞니가 빠져 치과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치과에서 상악치아 1개를 발치하고 하악치아 1개는 신경치료를 한 후, 삼사체전이 폐막한 후 신○○와 동행하여 ○○치과에서 8개의 치아를 보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발행한 정○○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정○○은 1974. 2. 28.부터 1978. 3. 28.까지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사생도과정을 거친 후 1978. 3. 28. 소위로 임관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권○○의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권○○은 1974. 2. 28.부터 1978. 3. 28.까지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사생도과정을 거친 후 1978. 3. 28. 소위로 임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발행한 신○○의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신○○는 1976. 11. 22. 해군사관학교에 전입하여 럭비지도관으로 근무하였고, 1977. 8. 1. 중위로 진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해군사관학교 의무대장이 발행한 2008. 5. 15.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처부위를 진료한 응급진료기록부 확인 결과 1974년 1월부터 1977년 12월까지 해군사관학교 생활기간 중 의무기록일지는 문서보존연한 경과로 보존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7. 11. 29. 이 사건 상이를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25. 2008년 제14차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 중 ‘치아결손, 요추간판 탈출증’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관련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부상당시의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치핵, 당뇨, 통풍’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병상일지 및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상 테니스 경기 중 ‘아킬레스건 파열(술후 상태)’의 부상을 입은 것이 확인되어 ‘아킬레스건 파열(술후 상태)’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 중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에 관한 판단>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청구인의 진단서 발행일 현재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있을 뿐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정○○, 권○○, 신○○의 인우보증서상 청구인이 해군사관학교 생도기간 중에 럭비선수로 활약하였고, 간부장교 양성훈련과정을 거치면서 잦은 부상을 입어 한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술은 청구인이 럭비선수로 활약하였고 간부장교 양성훈련과정을 거쳤다는 사실과 한의원에서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속기관의 공무상병인증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보훈심사위원회가 반드시 그 결과에 구속되어 판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이 중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이 군 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치핵, 통풍, 당뇨, 요추간판 탈출증’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치아결손’에 관한 판단> 다. 피청구인은 ‘치아결손’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 관련으로 입은 상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상당시의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었던 정○○, 권○○ 및 당시 청구인의 럭비지도훈련관이었던 신○○가 청구인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사생도과정을 이수하던 중 체육훈련을 하다가 치아를 다친 경위 및 치료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인우보증하였고, 인우보증의 경우 그 보증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특히 직무상 관계여하에 따라 그 증거력과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인바, 당시 청구인과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이었던 정○○, 권○○의 진술은 청구인의 치아결손이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는 점, 당시 청구인의 상관이었던 신○○의 진술은 그 직무상 공식적으로 지득하고 조치한 직무상황을 진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치과의원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상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이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해군사관학교 생활기간 중 의무기록은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해군사관학교 의무대장이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체육훈련을 하다가 ‘치아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치아결손’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치아결손’에 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국행심 02-04936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이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이 소속된 군단의 군단장이었던 위 유재흥이 청구인의 부상당한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후 직접 찾아가서 상처부위를 확인한 후 치료를 잘 받으라고 격려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고, 당시 청구인의 직속상관으로 군단 헌병부장이었던 위 박창록이 6. 25.당시인 1951년 5월경 중공군 2차 공세 때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으며 계속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으며, 인우보증의 경우 그 보증인과 청구인과의 관계, 특히 직무상 관계여하에 따라 그 증거력과 신빙성의 인정 정도가 달라져야 할 것인 바, 당시 청구인 소속 군단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전투 중 휘하전력의 손실여부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당시의 군단장으로서 후에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청구외 유재흥과 당시 청구인의 소속 상관이었던 청구외 박창록이 청구인의 부상을 보고받고 상처부위를 확인하면서 치료지시와 격려를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은 소속 지휘관이 그 직무상 공식적으로 지득하고 조치한 직무상황을 진술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비록 당시의 보고내용과 조치내용에 관한 문서화된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그 진술내용에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이에 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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