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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2551 재결일자 2008. 08.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의정부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국군수도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이 2004. 12. 18. 교통사고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고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의해 청구인이 탄 차량이 추돌되어 전복된 사고로서 청구인이 이 사고로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다면 두부와 직접 연결된 경추부에도 적지 않은 외상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기존의 질병으로 약화되어 있던 청구인의 경추부의 상이 상태가 위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2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9.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4. 12. 18. 교통사고로 경부통증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2007. 2. 7. “경추유합술”을 받은 후 2007. 3. 31. 전역했다는 이유로 2007. 4.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11. 22. 병상일지상 교통사고 당시 “뇌진탕”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병상일지상 군 복무 중 “경련성 질환(뇌유충), 전두엽의 양성 신생물, 삼차신경통, 단순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상세불명의 간질성 경련”(이하 ‘이 사건 상이1’이라 한다)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악성 종양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또한 자연발생적이므로 공무와 무관하다는 기왕의 의학적 자문과 뇌에 유충이 있어 의정부○○병원에서 경접형골동접근을 통한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록 이외에 군 공무상 발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5-6, C6-7) 및 경추의 강직(C5-6, C6-7, 유합술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2’라 한다)은 교통사고 이전인 2000. 10. 10.과 2002. 12. 12. C-MRI 촬영 결과 동일부위에 협착증과 돌출이 확인되므로 교통사고로 발현했다기 보다는 그 이전에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처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야외생존특수훈련 중 여러 가지 생식을 섭취하도록 훈련받고 이로 인해 간질이 발작하여 1997년경 “뇌에 유충(뇌낭미충증), 뇌하수체종양(말단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적 치료를 받은바 있다. 나. 또한 2000. 8. 24. 부대 내를 순찰하던 중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을 지면에 부딪친 후 통증이 발생하여 2000년 10월 국군수도병원에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받았으며, 2004. 12. 18. 군차량에 선탑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머리와 목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2007. 2. 7. “경추유합술(C 5-6-7)을 받았는바, 이를 종합하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2. 9. 8. 육군에 입대하여 2007. 3.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04. 12. 18. 교통사고로 경부통증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2007. 2. 7. “경추유합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했다는 이유로 2007. 4.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7. 8.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4. 12. 18.”로, 상이장소는 “미기”로, 원상병명은 “1. 전두엽의 양성 신생물,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삼차신경통, 단순성 부분 발작을 동반한 국소관련성·촛점성·부분적 증상성 간질, 간질성 경련 NOS, 2. 뇌진탕, 다발성 좌상 NOS, 3. 경련성 질환, 뇌유충”으로, 상이경위에는 “<확인결과> -외래진료기록지 : 상기 1. 원상병명으로 2000. 10. 10.부터 수도병원 외래진료 기록. -응급진료 기록지 : 상기 2. 원상병명으로 2004. 12. 18. 벽제병원 응급진료 기록. -병상일지 : 상기 3. 원상병명으로 2000. 6. 20.부터 창동병원, 수도병원 입원기록. 상기 4. 원상병명으로 2004. 12. 18. 벽제병원 입원기록. 상기 5. 원상병명으로 2006. 12. 14. 수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1. 20. 병상일지상 교통사고 당시 “뇌진탕”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 병상일지상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1로 치료를 받았으나, 악성 종양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또한 자연발생적이므로 공무와 무관하다는 기왕의 의학적 자문과 뇌에 유충이 있어 의정부○○병원에서 경접형골동접근을 통한 아데노이드 절제술을 받았다는 기록 이외에 군 공무상 발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 상이2는 교통사고 이전인 2000. 10. 10.과 2002. 12. 12. C-MRI 촬영 결과 동일부위에 협착증과 돌출이 확인되므로 교통사고로 발현했다기 보다는 그 이전에 군 공무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1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수도병원의 2001. 12. 24.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1. 뇌하수체종양(말단비대증)-수술후 완치상태, 2. 경추부 척추증 및 후종 인대 골화증”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2001. 1. 4. -2001. 12. 3.까지 후경부 및 좌상지 통증에 관한 물리치료 후 퇴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7. 4. 10.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의증)경추골원판 장애 HNP C, (의증)안검피부이완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2000년 10월 외래진료시 MRI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 발견됨(C-MRI : C5-6, C6-7 disc with stenosis with cord compression), 이후 상기 문제에 대해 물리치료만 받고 증상 호전되어 퇴원해 지내던 중 2004. 12. 18. 자동차사고 후 증상 악화됨, 최근 증상이 더 악화되어 2006. 12. 14. 입원하여 물리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2007. 2. 7. 경추유합술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수도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따르면, 2000. 10. 10.과 같은 해 11. 24. C-MRI 촬영결과 동일부위인 C5-6, C6-7에 협착증과 돌출이 확인되어 “(의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권○○ 등의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0. 8. 24. 월롱산 포상 진지에서 임무수행상태를 확인하고 총기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내무실로 내려가던 중 경사가 심한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목 부위에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거나 군 병원에 외진을 받으러 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육군제1군단장의 시정명령서에 따르면, 2004. 12. 18. 08:30경 청구인이 선탑한 군용 지프차가 뒤따라 오던 민간인의 트럭에 의해 추돌당하여 중앙선을 넘어 인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1 등을 종합해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1의 경우 군 공무상 발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치료 후 완치된 것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상이2의 경우, 청구인이 2000. 8. 24. 부대 순찰 중 비탈길에 넘어져서 목을 다쳤다고 하는 점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2000. 10. 10. MRI 촬영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또한 인정되나, 국군수도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이 2004. 12. 18. 교통사고 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사고가 뒤따라오던 트럭에 의해 청구인이 탄 차량이 추돌되어 전복된 사고로서 청구인이 이 사고로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다면 두부와 직접 연결된 경추부에도 적지 않은 외상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적어도 기존의 질병으로 약화되어 있던 청구인의 경추부의 상이 상태가 위 사고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 이상으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2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의 강직”에 대한 부분은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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