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5510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광주광역시 ○○구 ○○동 785-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5. 12. 2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6. 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년 군복무 중 허리부상으로 후궁절제수술을 받은 후 현재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재검 때 근전도 검사기록지를 제출하였음에도 하지 직거상 검사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 7. 19. 작업 중 허리부위(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에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다. (나) 2005. 7. 29. 광주○○병원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2005. 12. 28. 광주○○병원 재심신체검사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요통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며 신경기능 장애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6. 3. 30.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광주○○병원 의사 이○○는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수술후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부위(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를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며 신경기능 장애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광주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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