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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94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 시 ○○구 ○○동 402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10m 높이의 외줄에서 떨어져 "제12흉추골절" 및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요추압박골절"은 공상으로 인정하고, "제12흉추골절"은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무상 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격훈련을 하다가 줄타기 코스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통증으로 인해 청원휴가를 이용하여 민간병원에서 "흉추"와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바, 신체가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위 사고로 인하여 전역 후에도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흉추"에 관한 MRI진단서 등을 누락하고 요추에 대한 상이만 공상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전역 후의 진단서까지 고려하여 "흉추" 및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4. 11. 2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3. 28. 유격훈련을 받다가 2003. 9. 3. 밧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2흉추골절" 및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사단의무대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5.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4.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요추압박골절"로, 현상병명은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2003. 10. 10.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6. 9. 청구인이 군복무시 유격훈련 중 "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제12흉추 압박골절"과 "제1요추압박골절"의 신청병명 중 "요추압박골절"에 대하여만 공무수행 중 상이임을 인정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3. 9.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란에 "요추압박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3. 9. 3. 유격훈련 중 외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추락하여 2003. 9. 6.부터 2003. 9. 13.까지 사단의무대에서 입원한 후 2003. 9. 16.부터 2003. 9. 20.까지 청원휴가 기간 동안 민간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고, 이후 2003. 9. 23. 사단의무대에 재입실하여 2003. 9. 26. ○○병원으로 후송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군복무기록지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요추압박골절"의 병명으로 2003. 10. 10.부터 2003. 10. 17.까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호기록지에도 청구인은 줄타기 코스에서 떨어져 요통이 있는 환자로 사단의무대에서 입실하여 "요추압박골절"의 병명을 인정받고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안정기료를 하였고, 경한 요통이 관찰되었으나 퇴원결정되어 무리한 허리사용제한을 교육받고 진료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3. 9. 17.자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12흉추, 제1요추 압박골절(임상적 추정)"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은 유격훈련 도중 떨어져 발생한 허리통증을 주소로 타병원서 MRI 검사해 내원한 환자로 MRI상 제12흉추, 제1요추에 최근 압박골절 소견이 보이고 있는 상태로 위 병명에 대하여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8주 이상의 안정가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2005. 2. 16.자 진단서에는 "요추부 만성염좌,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증)"의 병명이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 소재 ○○방사선과에서 실시한 2003. 9. 17.자 진단방사선과 보고서(MRI 촬영판독)에 의하면, 제12흉추와 제1요추에 경한 추간판높이의 감소 및 전방에 쐐기가 보이나 후방돌출 의견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증이나 추간판의 팽윤소견은 없으며, 비정상적인 신호강도 반응 부분도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해 9. 19.자 보고서에도 정상패턴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위 병원의 2004. 2. 5.자 보고서에는, 제1요추 부위 압박골절에 신호강도부위는 감소하여 보이지만 아직 불완전하게 접합된 소견을 보이고, 척수나 뇌척수액에 이상소견은 없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대한 후인 2004. 12. 18.자 보고서에는 제4-5요추 추간판의 뒤쪽 오목면이 소실되었고 범발성 팽윤에 의한 건초낭 함입 소견이 관찰되나, 그 외 추간판탈출증이나 팽윤은 보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신호강도부분도 없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요추압박골절"의 진단하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요추"부위의 상이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3. 상이 후 휴가를 나가 2003. 9. 17. MRI 촬영을 하였고, 동 판독지 보고서에는 상이부위가 "제12흉추, 제1요추압박골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제12흉추는 제1요추의 바로 위에 위치하여 사고시 함께 충격받았을 가능성이 크고, 횡단면 촬영만이 가능한 CT와는 달리 관상면과 시상면도 촬영할 수 있는 MRI를 통하여 상이처를 검사한 후 흉추와 요추의 압박골절 소견을 판단받은 점, 간호기록지상 청구인이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허리부위의 통증은 일괄하여 요통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흉추와 요추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그 외 2003. 9. 17.자 방사선기록지 등에도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원의 병상일지 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시 현상병명으로 기재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이 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3. 9. 3.사고로 인하여 "제12흉추" 및 "제1요추"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병명 중 "제1요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공상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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