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09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군 ○○면 ○○리 225-1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6. 10. 강원도 ○○지구 전투 중 적의 포탄 파편에 의하여 "오른쪽 눈, 머리, 양쪽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으며, 현재 "우안 황반 및 주변부 위축, 우안 백내장, 좌안 황반부 변성, 양 다리 부상 및 머리 화상"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2005. 7.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2005. 11. 23. "좌 수부 파편창 및 타박상"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우안 황반 및 주변부 위축, 우안 백내장, 좌안 황반부 변성, 양 다리 부상 및 머리 화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보훈처 보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좌 수부 파편창 및 타박상"이 전상으로 인정되었지만, 실제로는 좌수가 아니라 우수이고, 파편창은 일부에 국한되며 우측 의안 실명과 온 몸 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은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3. 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9. 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6. 10."로, 상이장소는 "강원도 ○○"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좌수부 파편창 및 타박상"로, 현상병명은 "황반 및 주변부 위축(우안), 백내장(우안), 황반부 변성(좌안)"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3. 6. 21.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상 입원ㆍ치료 기록이 확인되는 "좌수부 파편창 및 타박상"은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하였고,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황반 및 주변부 위축(우안), 백내장(우안), 황반부 변성(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 일부만을 전상으로 인정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황반 및 주변부 위축(우안), 백내장(우안), 황반부 변성(좌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에 참가한 후 52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황반 및 주변부 위축(우안), 백내장(우안), 황반부 변성(좌안)"이 전투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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