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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203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2006. 육군에 입대하여 2008.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6년 10월경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측 이명’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난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난청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귀의 청력이 35dB로 측정되어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해당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상이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상이로 두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기록 외에 군 복무 기간 중 추가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역 후 약 2년이 지나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이 24.16dB로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좌측 귀의 경우 군 복무 중 난청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8. 7. 29.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6년 10월경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측 이명’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9. 6. 청구인에게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년 10월경 사격훈련을 실시한 이후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마땅히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10. 육군에 입대하여 2008. 7. 29. 전역한 사람으로서, 2006년 10월경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이명 및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6. 4. 1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 상이경위: 국군대구병원 이비인후과 외래진료기록(2006. 10. 26.부터)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국군대구병원의 2006. 10. 26.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2주 전 사격 후 우측 귀가 멍멍하다. - 진단명: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 우측 순음청력검사상 35dB ○ 국군대구병원의 2006. 11. 2.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우측 청력 30dB, 고음역 난청, 사격 금지 라. 민간병원에서 발급한 의무기록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소리이비인후과의 2010. 12. 30.자 검사결과지 - 이명검사: 양측, 커진 느낌, 삐~ 하는 소리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337607"> ┌──┬───┬───┬───┬───┬───┬───┬────┐ │ │250Hz │500Hz │1000Hz│2000Hz│4000Hz│8000Hz│6분법 │ ├──┼───┼───┼───┼───┼───┼───┼────┤ │우측│15 │20 │20 │10 │65 │60 │24.16dB │ ├──┼───┼───┼───┼───┼───┼───┼────┤ │좌측│10 │15 │15 │15 │35 │55 │18.33dB │ └──┴───┴───┴───┴───┴───┴───┴────┘ </img> ○ ○○대학교 ○○병원의 2011. 1. 20.자 검사결과지 - 이명검사: 양측, 삐~(귀뚜라미) - 순음청력검사결과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2337609"> ┌──┬───┬───┬───┬───┬───┬───┬────┐ │ │250Hz │500Hz │1000Hz│2000Hz│4000Hz│8000Hz│6분법 │ ├──┼───┼───┼───┼───┼───┼───┼────┤ │우측│20 │25 │20 │5 │65 │60 │23.33dB │ ├──┼───┼───┼───┼───┼───┼───┼────┤ │좌측│20 │20 │20 │10 │30 │55 │18.33dB │ └──┴───┴───┴───┴───┴───┴───┴────┘ </img>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8.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측 이명’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9.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관련 자료상 사격 후 군 병원에서 ‘양측 이명’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 후 민간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이명검사 결과 양측 이명으로 진단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측 이명’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나, ‘난청’의 경우 전역 후 2년 5개월이 지나 실시한 청력검사결과상 고음역에서 청력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기는 하나 6분법상 모두 정상범위 내의 청력역치로 확인되어 인정상이처에서 제외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해당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질병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6년 10월경 사격훈련을 실시한 후 난청 증세를 보여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귀의 청력이 35dB로 측정되어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관계법령상 해당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그 상이로 진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상이로 2006. 10. 26.과 2006. 11. 2. 두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기록 외에 군 복무 기간 중 추가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역 후 약 2년이 지나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청력이 24.16dB로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좌측 귀의 경우 군 복무 중 난청 증상을 호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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