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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6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인천광역시 ○○구 ○○동 705 ○○아파트 25-20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중 1951. 7. 7.경 부상병을 수송하다가 차량사고로 우측 늑골 골절 및 신경계통의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후 1973. 10. 31. 전역하였고,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신경계통 장애, 고혈압, 양안 백내장 및 당뇨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 흉부찰과상에 대하여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질병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 및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하고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심의결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육군병원 소속으로 복무중 1951. 7. 7.경 부상병을 수송하다가 차량사고로 우측 흉부열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73. 10. 31. 전역하였고, 현재 당시의 우측 흉부열창상이의 후유증으로 양안 백내장, 신경통, 고혈압 및 당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요건 비해당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입원명령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73. 10.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14.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7. 7.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흉부찰과상으로, 현상병명은 본태성 고혈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양안 백내장, 방사성 교감신경계 기능장애, 신경초종 경부 우로, 상이경위란에는 1948. 5. 6. 입대후 제○○육군병원 근무중 1951. 7. 7. 우측 늑골골절, 신경계통부상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중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의 질병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 및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 흉부찰과상에 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입원명령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우측 흉부찰과상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의 질병이 우측 흉부찰과상이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질병이라 주장하나, 청구인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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