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75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충청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2동 1302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년 2월경 월남 다낭에서 작전수행중 상이(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 좌측 족관절부 외과부 진구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장애)를 입고 1969. 10.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만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2002. 2. 2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중 포탄이 터지면서 발생한 파편으로 좌측 발목에 상처가 나고 부러져 현재에도 치료를 받고 있는 바,좌측 발목의 파편창 뿐만 아니라 좌측 발목의 골절상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신청심의사항통보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0.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1967. 5. 6.~ 1968. 5. 7.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연월일은 “1968년 2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 좌측 족관절부 외과부 진구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장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좌측 족관절부 외과부 진구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장애”는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에 대하여는 복무기록표상 월남 참전사실이 인정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한다는 이유 등으로 “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라○○은 ○○부대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하였던 자로서, 1968년 1,2월경 당시 호이안 시가전 작전중에 청구인이 적의 박격포 포탄에 파편창을 당하여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측 족관절부 창상반흔”의 상이 뿐만 아니라 “좌측 족관절부 외과부 진구성 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신경장애”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 발행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