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8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시 ○○동 ○○아파트 B동 303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1.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야간순찰을 돌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10.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질병중 “폐결핵”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양측 제5요추 척추궁협부결손”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1월경 ○○사관학교 1기로 임관하여 12년간 전․후방에서 근무하다가 1981년경 전방근무지에서 잠복호를 순찰하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그후 ○○야전병원을 거쳐 광주○○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은 엉치뼈를 잘라서 4, 5요추와 골반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이었음에도 당시 의사는 이 병명은 선천성이라서 보훈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 바, 12년 동안 그렇게 힘든 훈련과 부대근무에서도 멀쩡하던 몸이 30대 초 한창 나이에 근무중 다쳐서 공상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는 마당에 비로소 선천성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 의문인 점, 만기로 전역하였지만 그 때 후유증으로 20년이 지난 지금도 다리가 저리고 무거운 것은 들 수 없는 점, 젊음을 군에 바친 몸으로서 장애자라기 보다는 국가유공자라는 떳떳한 명예를 찾고 싶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안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4.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70. 1. 17.”로, 전역일자는 “1983. 3. 31.”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결핵, 폐경도 활동성, 척추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으로, 현상병명은 “제5요추 분리증(수술후 상태)”으로, 상이경위는 “1970. 1. 17.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1980년 12월경 제5요추 협부결손으로 광주○○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9. 4. 30. ○○병원 입원, 1979. 5. 14. ○○병원 입원, 1981. 6. 12. ○○야병입원, 1981. 6. 19. ○○후병입원, 1981. 7. 30. 광주○○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결핵, 폐경도 비활동성”으로 국군△△병원에서 1979. 4. 30.부터 1979. 5. 13.까지, 국군○○병원에서 1979. 5. 14.부터 1979. 10.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척추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으로 제○○야전병원에서 1981. 6. 12.부터 1981. 6. 18.까지, 제○○후송병원에서 1981. 6. 19.부터 1981. 7. 29.까지, 국군□□병원에서 1981. 7. 30.부터 1982. 12. 1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순찰도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궁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으로 나와 전공상구분을 공상으로 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측 제5요추 척추궁 협부결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5요추 분리증”과 동종의 질병으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고 기왕의 우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선천성 질병으로 자문하고 있어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13.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은 “제5요추 분리증(수술후 상태)”으로, 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제5요추 분리증 진단으로 1981년도 척추 골융합술을 시행하였으며 현재 요추부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바 향후 무리한 훈련 및 운동은 피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척추궁 협부결손 제5요추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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