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83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14-23번지 ○○아파트 217동 1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3. 25. 육군에 입대하여 1986. 9. 20. ○○공수 여단 소속으로 강하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3. 1. 29. 전역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3. 1.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17.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 : 류마티스 관절염, 빈혈, 현상병명 : 위궤양, 류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골다공증, 고지혈증) 중 "위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3. 25. 육군에 입대한 후, 1986. 9. 20. 경기도 ○○시 ○○리 소재 특전교육단 훈련장에서 정기 강하도중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2주간 한방치료를 받은 후 다시 자대로 복귀하였으나 계속되는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1987년 1월경에는 경상북도 ○○군 ○○면 소재 육군 제○○사관학교 유격장에서 공중침투 접지도중 바위에 좌측 무릎이 부딪혀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자 1989. 1. 13.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관절염 치료약을 계속 복용하다 보니 위궤양까지 앓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관절염을 앓게 된 원인이 군대에서 받은 강하훈련, 천리행군, 대간첩작전 및 무장구보 등에 있다고 생각되는 점, 정형외과 전문의도 강하에 의한 연골손상 혹은 관절내의 골절로 인하여 관절염을 앓을 수 있다는 소견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 중 "위궤양"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류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관절염, 좌 고관절 골관절염 및 골다공증, 고지혈증"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3. 25. 육군에 입대한 후, 1989. 1. 13.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9. 4. 14. 퇴원한 후, 제○○대대, 특전교육단, 국군의료지원단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92. 5. 1.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1992. 5. 29.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1993. 9. 3. 퇴원하였으며, 이후 제○○대대, 본부대 경비소대, ○○공수대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03. 1. 29.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3. 1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빈혈"이고, 현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및 좌측 고관골다공증, 고지혈증, 위궤양"임을 통보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10. 육군본부로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빈혈"을 원상병명으로 통보받았으나, 동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비상임위원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지속적인 염증성 활막염이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발병기전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전적으로 민감한 환자에게 감염증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면역체계를 매개로 한 반응이 일어나서 병면이 발생하며, 관절내 활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뼈와 연골이 파괴되어 관절의 손상이 일어나는데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위궤양은 1994년도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어 동 상이가 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 중 위궤양만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며, 나머지 다른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89. 1. 10.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무릎관절에 통증이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소로 약 8개월간 약물투여를 받아왔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입원 후 정밀검사 및 안정가료가 필요한 자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하여,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2003. 7. 14. "상기 환자는 1987년부터의 좌측 고관절 동통 및 우측 슬관절 동통으로 치료 받은 기왕력 있으며,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 받음. 그 후 군부대 훈련으로 지속적 외상성 및 과정 지속됨. 현재의 방사선 소견상 좌측 고관절은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할 정도의 관절 파괴 소견 있으며, 내회전 0도, 외회전 5도 이내 굴곡구측 약 30도 있으며, 일반적 류마티스 관절염 소견인 전체 관절의 침범과 비구로의 함몰 소견 이외에 이차적 외상에 의한 또는 마모에 의한 비구 상부로의 파괴 및 마모 보이며, 일반적 류마티스 고관절염이 양측성(같이 진행)이 어느 정도 동반되는데 반해 우측 고관절은 유지되고 좌측 고관절의 파괴양상이 단순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 지속적 사용이나 외상(자극)에 의한 관절 손상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 슬관절의 경우 우측 운동범위가 굴곡 구축 40도에서 100도까지의 제한된 운동범위 보이며, 일반적인 경우 내ㆍ외측이 류마티스성인 경우 동일하게 침범되나, 내측의 마모 심하며, 내반 변형 동반됨. 상대적으로 좌측 슬관절은 관절 유지되며, 운동범위 유지됨. 상기 환자의 방사선 소견 및 타부위 신체 검사상 단순 류마티스 관절염의 고관절 슬관절 파괴 뿐 아니라 이차적 외상성ㆍ과용성에 의한 관절 파괴로 인한 고관절염(좌), 슬관절염(우)이 심하게 동반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 하에 "①좌측 고관절 연골마모, 외상성 관절염(기왕력상 류마티스 관절염), ②우측 슬관절 이차성 관절염(기왕력상 류마티스 관절염 후 지속적 외상 가해진 상태), ③좌측 슬관절, 이차성 관절염(기왕력상 류마티스 관절염 후 지속적 외상 가해진 상태)"이라는 진단받았고, ○○정형외과병원에서는 2003. 7. 1. "강하에 의한 연골손상, 혹은 관절내 골절로 인해서도 관절염으로 발전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바, 환자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외상(강하)에 의해서 관절염이 병발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①좌측 고관절부 관절염, ②우측 슬관절부 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2차성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및 좌측 고관골다공증, 고지혈증 등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달리 동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하거나 군병원에서 퇴원한 후 자대 복무 중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질병(류마티스 관절염, 2차성 골관절염, 좌측 고관절 골다공증, 고지혈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