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1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금 ○ ○ 강원도 ○○시 ○○동 1037-2(15/7) ○○아파트 7-304 대리인 변호사 백 ○ ○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 폐질환, 위궤양 등이 발병하여 2002.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8.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위궤양 및 급성 심근경색증은 공상으로 인정하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기관지 확장증에 대하여는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일반적인 폐질환의 경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흡연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 운전병으로 입대한 후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27년여의 군복무중 차량반장, 선임하사관, 행정보급관, 차량정비관, 주임원사 등의 보직을 거쳤고, 대통령표창, 근속 30년기념휘장 등 많은 포상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6. 4. 20.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으나 업무관계상 치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군복무를 하였고, 1999. 2. 24. 정기체력검정시 신체검사는 1급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체력검정은 달리기를 못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며, 2001. 1. 5. 뇌출혈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계속 군복무를 하던 중 2001. 12. 31. 부대 연병장을 걷다가 갑자기 흉통증세가 발생하여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수술을 받았고, 치료를 위하여 2002. 1. 4.부터 국군△△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완쾌되지 아니하여 2002. 6. 30.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상이등급 5급의 판정을 받고 만기전역일보다 5년여 앞당겨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역후 2002년 7월에 ○○병원에 재입원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수술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받았고,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근경색증, 위궤양, 고지혈증 등의 증세로 약물복용을 계속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는 공상심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는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공상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군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는 위 “기관지 확장증”이 병명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군△△병원의 경과기록지에는 동 병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질병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유전적․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입대후 30여년간을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받으면서 근무하며, 20여년 이상 차량관리 등 차량과 함께 근무한 청구인의 특수한 군 경력으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장기간 차량관리․정비․운행과정에서 흡입한 매연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1999년경부터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듯 청구인이 30년간 1일 1갑의 담배를 피웠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 한편 청구인의 전우인 청구외 권○○ 등은 청구인의 건강이 1999년경부터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기관지 확장증은 흡연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기관지 확장증이 공무상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공상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정년을 5년 앞당겨 전역함으로써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고, 현재 건강이 악화되어 취업도 하지 못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은 오랜 군복무 기간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하여 공상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기관지 확장증”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전역명령통지서, 하사관자력표, 표창장, 신문보도자료, 육군체격검사보고서,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의무조사심의의결서, 심의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심의사항 처분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6. 23.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73. 3. 10. 하사로 임용되었고, 1995. 7. 1. 원사로 진급한 후 1996. 6. 17.부터 제○○사령부 제○○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2. 6. 30.자로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24. 정기체력검정에서 불합격하였고, 1999. 4. 20. 정기신체검사 결과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급성 심근경색, 혈관 성형술후, 당뇨병, 고지혈증”의 질병을 이유로 2001. 12. 31.부터 2002. 1. 3.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입원하였고, 2002. 1. 9. 위 병원 의사인 청구외 유○○가 작성한 환자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급성 심근경색증, 2.관상동맥 협착, 3. 관상동맥 성형술후 상태, 4. 당뇨, 5. 고지혈증”으로, 주증 및 경과는 “환자 내원 당일 갑작스런 통증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상기병명으로 응급성형술(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행받았고, 추후 호전있어 군병원으로 전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1. 4. 제○○사령부 제○○대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상병경위서, 동 대대 제2중대장이 작성한 발병경위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발병장소는 “부대내”로, 발병 및 악화 원인은 “항상 안전사고 예방 및 부대관리, 특히 병원관리, 간부관리, 연말 연시 사고예방에 평소보다 많이 고심했다고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2. 3. 28.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정은 심신장애등급 6급, 장애보상등급 6급, 군인연금법에 의한 보상등급 3급, 상이등급 5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군의관인 청구외 최○○이 2002. 6. 24.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COPD(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 만성 폐쇄성 폐질환)”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현재 1층 정도의 계단을 오르면 호흡곤란과 간헐적인 흉통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 질환은 장기간의 군복무를 시행한 점과 근무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처리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입원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과거/사회력에는 청구인이 “흡연 1갑/일×30년, 2001년 뇌출혈로 본원 입원후 수술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동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2. 4. 11. CT 촬영결과 “기관지 벽에 경도의 비후(肥厚)를 수반한 경변, 소결절성 경변(consolidation with mild brochial wall thickening --- nodular consolidation ---)”이 관찰되고, 이에 대하여 폐렴초기와 같은 불확실한 병변(nonspecific lesion such as organizing pneumonia)으로 추측된다는 군의관의 의견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편 동 병원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4. 입원시 “가래(검은 빛)”가 있었고, 2002. 1. 5.에는 “감기 증세는 없으나 흡연으로 인해 다량의 객담 존재하며 현재는 금연, 금주중임”이라는 기록이 있으며, 2002. 3. 20.에는 청구인이 짙은 가래를 호소하고, 2002. 4. 7. ~ 4. 8.에는 가래가 많고 숨이 많이 찬다고 호소하였으며, 4. 9.에는 폐암의증이 진단되었고, 2002. 4. 10.에는 가래로 인한 호흡곤란과 기침, 목 간지러움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였으며, 2002. 4. 18.에는 방사선 촬영결과 좌측 폐 확장증세가 호전상태를 보이고(improving state of left hilar enlargement), 4. 11. CT 촬영에서 보였던 결절성 병변(nodular lesion)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2002. 7.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한편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2002. 8. 23.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기관지 확장증”으로, 현상병명을 “급성 심근경색증, 위궤양, COPD”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육군참모총장이 “기관지 확장증”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은 일반적인 폐질환의 경우 흡연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흡연이 확인되는 경우 공무관련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30년간 1일 1갑의 흡연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의 병명중 위궤양 및 급성 심근경색증은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10.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동일한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2002. 11. 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의사인 청구외 용○○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한편, 청구인의 동료였던 청구외 권○○, 유○○, 신○○, 박○○ 및 윤○○은 청구인이 모범적으로 군대생활을 하였고, 1999년 8월 대대 주임원사로 보직을 받은 후 술과 담배를 모두 끊었으며, 간이 좋지 아니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에도 모범적인 군대생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급성 심근경색증”과 “위궤양” 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및 “기관지 확장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담배를 30년간 1일 1갑을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원시 흡연으로 인한 다량의 객담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기관지 확장증의 경우 의학적으로 폐질환과 기도내 괴사성 염증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질환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점, 또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하고 흡연, 공해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심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원상병명(기관지 확장증)을 심사하면서 청구인의 현상병명(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폐질환에 대하여도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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