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80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시 ○○면 ○○리 994 (송달장소 : 경상북도 ○○시 ○○동 711-2)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1953. 12.경 좌측 눈에 먼지가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 실명되어 1954. 3. 4.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4. 3. 2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우안 백내장 및 각막염’은 국가유공자인정기준에 해당하나 ‘좌안 시신경위축 및 무수정체안, 우안 무수정체안’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주도 ○○연대에서 훈련 도중 1953. 12.경 양쪽 눈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아 1954. 3. 24.자로 의병전역한 후 좌측눈은 실명인 상태이고 우측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10여년 전에 대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바, 입대전의 전강상태 및 신체검사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가족 중에 안과 계통의 질병을 가진 사람이 없는 점, 입대후 훈련병으로 모슬포에서 전투훈련도중 양쪽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훈련소 의무실에서 진료를 받다가 그 후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되어 전역하게 된 점, 청구인의 군병원 병상일지 내용에도 좌안의 상이내용이 있음에도 병상일지기록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병명확인이 안된다는 이유로 좌안에 대하여는 상이처인정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 1954. 2. 1.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1954. 3. 4. 제○○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54. 3. 24.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12. 19.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에 대하여 상이년월일은 "1954. 2. 1."로, 상이장소는 "제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백내장 우안, 각막염 우안"으로, 현상병명은 "좌안)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안, 우안)무수정체안"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제주도 ○○연대 훈련병 근무중 1953. 12.경 훈련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현상병명으로 부상하여 ○○육군병원 입원후 병제 진술, <확인내용> 병상일지 : 1954. 2. 1. 제주에서 상원병명으로 부상하여 ○○육군병원 입원후 병제 기록"으로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백내장(원인불명) 우안, 각막염(원인불명) 우안"으로, 수상(발병)지는 "제주 모슬포"로, 초진은 "1954. 3. 2."로, 입원은 "1954. 3. 4."로, 퇴원은 "1954. 3. 24."로, "(3831)백내장 원인불명 우안, (3747)각막염 원인불명 우안,…… 사병체격등위표준 E.3.에 해당함, 1954. 3. 6. 제대심사위원회를 통과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3. 9.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치료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청구인은 군 공무와 관련하여 "우안 백내장 및 각막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2호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4.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북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의 2004. 5.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무수정체"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안)교정시력 0.15, 좌안)실명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훈련중 부상으로 "백내장 우안, 각막염 우안"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위 원상병명으로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안)시신경 위축, 무수정체안, 우안)무수정체안"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를 받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